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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포토부스 매장인데 손님이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홍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생네컷 매장 계정에 손님 사진을 올려도 초상권 문제가 없나요 · 무인 포토부스는 직원이 없는데 사진 게시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 네컷 사진관인데 기기에 남은 손님 사진을 홍보에 써도 되나요 · 포토부스 손님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매장 계정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 무인 사진 매장인데 학생 손님 사진을 홍보에 쓰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무인 포토부스에서 이 질문이 유독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인이라는 것이 사업 모델의 전제라서, 손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사람이 매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인 사진관이라면 촬영 전에 동의서를 내밀면 끝나는 일인데, 무인 매장은 손님이 기기와만 접촉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써도 되나'라는 질문이 실제로는 '동의를 받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기준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손님이 직접 버튼을 눌러 찍었다는 사실은 촬영에 동의했다는 의미일 뿐, 그 사진을 매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려 홍보에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은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공표되지 않을 권리,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각각 별개로 다뤄집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나머지 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 서비스라는 점도 게시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자기 계정에 네컷 사진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채널에 공유한 것이지 매장이 가져다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고, 경품을 걸었다고 해서 이 절차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대가의 유무는 초상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동의 절차를 사람이 아니라 접점에 심으십시오. 첫째, 촬영 시작 화면에 '이 사진을 매장 홍보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항목을 선택 사항으로 두고, 동의한 건만 별도 폴더로 분리되게 하십시오. 기본값을 동의로 켜두지 마시고 손님이 직접 선택하게 두셔야 합니다. 둘째, 프레임이나 결제 화면처럼 어차피 손님이 한 번 더 터치하는 단계에도 같은 항목을 두면 동의율이 올라갑니다. 셋째, 인화물이나 다운로드 QR에 동의 신청 경로를 붙여 사후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동의 여부가 이미지 파일 단위로 기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컷을 써도 되는지 구분할 수 있고, 동의 철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파일만 찾아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이용자 문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인 포토부스는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 입지와 낮은 객단가 때문에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다고 업계에서 이야기되지만, 이용자 연령 구성의 신뢰할 만한 통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초상을 홍보에 쓸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령 기준과, 무인 환경에서 그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되기 전까지의 실무 원칙은 단순합니다. 미성년으로 보이는 이용자의 얼굴이 식별되는 컷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기 화면의 체크 하나만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유효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인 매장에서는 보호자 동의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일 관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기와 서버에 남는 촬영 원본은 얼굴이 식별되는 이미지라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인화와 다운로드 링크 제공이라는 목적이 끝난 뒤 별도 보유 근거가 없으면 원본은 파기 대상이므로, 홍보용으로 따로 모아두는 폴더에는 동의를 받은 건만 남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정 운영 자체를 인물 사진에 덜 기대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프레임 디자인 시안, 배경지와 소품 라인업, 신규 필터와 컬러 옵션 샘플, 기기 조작 화면 안내, 인테리어와 대기 공간 컷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서도 방문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재입니다. 얼굴이 꼭 필요한 컷은 운영자 본인이나 사용 범위와 기간을 계약으로 정한 모델을 피사체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손님 사진이 필요하다면 매장 계정으로 퍼오는 대신, 응모 단계에 마케팅 활용 동의 항목을 명시한 해시태그 이벤트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두면 동의 철회 한 건에 계정 전체를 뒤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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