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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양조장인데 온라인으로 맥주를 팔거나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되나요 · 수제맥주 브루어리인데 인스타그램에 맥주 광고를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 · 우리 양조장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 수제맥주 양조장 마케팅은 온라인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 맥주 통신판매가 막혀 있다는데 양조장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답변

수제맥주 양조장에서 온라인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시즌 한정 맥주를 내는 구조라 신제품을 알릴 창구가 계속 필요한데, 다른 식품이라면 당연히 쓰는 자사몰이나 오픈마켓 판매가 주류에서는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일부 술이 팔리는 모습은 보이니 '왜 우리는 안 되나'라는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이 구조 자체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까지가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일부 제조자만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어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지역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처럼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통주 예외가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제맥주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는 방식은 승인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보유하신 제조면허의 종류와 원료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이 고시의 정확한 조문 번호, 위반 시 적용되는 주세법·조세범 처벌법의 처벌 조문과 형량,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허용 범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방식을 정하시기 전에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우리 면허 기준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광고는 판매와 별개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주류 제조면허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면허를 가진 양조장 본인은 광고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나 유통 플랫폼이 광고 주체가 되는 구조는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용 쪽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판매촉진 목적의 경품이나 금품 제공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 임산부와 미성년자의 인물·목소리·음주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광고와 용기에 표기할 것,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포함됩니다. 매체 쪽도 별도입니다. 주류는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매체에서 광고 제한·심의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소재를 만들기 전에 매체별 업종 기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없는 온라인 판매는 물론이고, 굿즈를 판매하면서 맥주를 사은품으로 딸려 보내는 형태처럼 겉모습만 바꾼 방식도 실질이 통신판매라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재의 주체가 국세청이고, 면허 자체가 걸리는 영역이라 잃을 것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첫째, 온라인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자리로 쓰십시오. 우리 맥주를 취급하는 펍, 보틀숍, 마트를 지도와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신제품 소식이 바로 구매 가능한 장소로 연결됩니다. 수제맥주는 시즌 한정 라인업이 자주 바뀌어서 '이번 주에 어디 가면 이 맥주가 있다'는 정보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둘째, 양조장 자체를 상품으로 만드십시오. 탭룸 운영, 양조장 투어, 신제품 출시 행사는 판매와 콘텐츠를 동시에 만드는 경로이고, 이 경우 방문객이 현장에서 마시고 사 가는 것이라 통신판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진짜 성장은 거래처에서 나옵니다. 개인 소비자 한 명보다 우리 맥주를 상시 취급하는 펍 한 곳이 훨씬 큰 반복 매출이므로, 도매·소매 유통과 취급점 확대에 영업 시간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그 영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맥주 스타일 설명, 음식 페어링 제안, 탭 리스트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소개 문구, 서빙 온도와 잔 안내 같은 것들은 판매 링크가 없어도 취급점을 늘리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우리 면허로 가능한 판매 방식을 확인해 문서로 남기시고, 그 답이 오기 전까지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아니라 취급점 안내와 브랜드 콘텐츠만 운영하십시오. 그다음 광고 소재를 만드실 때는 광고 주체가 양조장 본인인지, 경고문구가 들어갔는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발행 전 점검 항목으로 고정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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