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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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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광고에 유치원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유아 영어학원인데 간판과 광고에 영어유치원이라고 써도 되나요 · 영유 상호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문제가 되나요 · 영어유치원이라는 검색어로 광고를 돌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학원으로 등록했는데 홍보물에 유치원 명칭을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기관 명칭과 다른 이름을 광고에 대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이 질문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영어유치원'은 법령에 있는 말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업계와 언론의 통칭입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검색 수요는 이 통칭으로 형성돼 있어서, 등록된 이름만 내걸면 비교 단계에서 후보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간극이 이 업종에서 명칭 문제가 표기 취향이 아니라 유입 경로 문제가 되는 이유이고, 사장님이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구조는 사실이니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실체와 이름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은 학교에 준하는 기관이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그와 감독 주체도 적용 법령도 다릅니다. 교사 자격 요건, 학기와 방학 운영, 수업 일수, 급식 기준, 정부 지원금 적용 여부가 모두 갈립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유치원'이라는 말 하나로 기관 성격을 오인하면 그 오인은 이름에서 끝나지 않고 계약 전제 전반으로 번지고, 입학 후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환불 요구와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걸리는 지점은 두 갈래입니다.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이 아닌 기관의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고 위반 시 제재가 따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제한을 정한 조문 번호와 문언, 벌칙과 금액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문 번호를 단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담당 부서에 '학원으로 등록한 우리 기관이 상호와 광고에 유치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를 그대로 질의해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전화보다 서면이나 민원 회신으로 남겨두십시오. 반면 확실한 쪽도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은 학습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광고에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표시해야 하는 것은 등록된 명칭입니다. 등록 명칭이 아닌 이름을 대표 명칭처럼 앞세우면 이 표시 항목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또한 실제로는 학원인데 학교로 오인시키는 표기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는 트랙이 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확인 없이 간판과 상호, 홈페이지 대표 문구에 '유치원'을 먼저 올려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바꾸겠다고 미루는 방식입니다. 간판과 상호는 나중에 바꾸는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이라 순서를 거꾸로 가면 손해가 큽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교육지원청 질의를 이번 주 안에 넣으시고 답이 올 때까지 대표 명칭은 등록된 이름으로 유지하십시오. 둘째, 광고 소재 첫 화면에 기관 성격과 등록번호,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먼저 배치해 보호자가 학원임을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오인 소지를 없애는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셋째, 유치원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통칭으로 들어온 학부모의 질문을 그 페이지가 대신 받아주면 상담 시간이 줄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고지했다는 근거도 됩니다. 넷째, 원생 사진이나 영상을 광고에 쓰신다면 보호자에게 사용 목적과 매체, 기간, 지역, 편집 범위, 표기 방식, 철회 방법 여섯 가지를 특정한 동의를 따로 받아두십시오. 재원 계약서에 들어간 포괄 문구로는 광고 활용까지 덮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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