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는 마케팅으로 덧붙인 수사가 아닙니다. 학과 이름이 그렇고, 자격 이름이 그렇고, 병원 부설 치료실의 간판도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검색창에 넣는 말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빼면 서비스를 부를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검색 유입도 함께 끊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치료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은 영역인지를 나눠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먼저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사설 언어치료·놀이치료 센터는 대부분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합니다. 다시 말해 사전심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통로가 이 업종에는 애초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 사업자 광고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는 조문 제목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에 확정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언어재활사가 국가자격이라는 설명은 현장에서 통용되지만, 그 자격의 근거 법률과 조문, 자격이 정한 업무 범위, 그 업무가 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센터가 상호나 광고에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별도 규정으로 제한되는지, 제한된다면 어느 조문이 근거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실과, 광고에 그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 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후자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문 번호와 처벌 수위를 단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보건소 의약무 담당과 보건복지부에 '우리 센터가 상호와 광고에 언어치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를 그대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두시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서면이나 민원 회신으로 남겨 보관하십시오. 반면 확실하게 위험한 쪽은 분명합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입니다. 완치, 정상화, 또래 수준 도달, 몇 개월이면 좋아진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발달 경과는 개인차가 매우 커서 이런 약속은 실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지 못할 경우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법보다 먼저 옵니다. 이 업종의 고객은 아이의 발달이 늦은 것으로 의심되는 보호자라, 광고가 결과를 약속할수록 기대가 크게 부풀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환불 요구와 민원, 평판 훼손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다들 쓰니까 괜찮겠지'로 명칭 문제를 넘기는 것입니다. 간판과 상호는 나중에 바꾸는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이라 순서를 거꾸로 가면 손해가 큽니다. 실제로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관할 보건소 질의를 이번 주에 넣으시고 회신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이 답 하나가 앞으로의 모든 소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회신이 오기 전까지 광고의 중심축을 결과가 아니라 사실로 옮겨두십시오. 치료사의 자격과 경력, 평가에 쓰는 도구, 회기 구성과 시간, 부모 코칭 포함 여부, 비용과 기간, 대기 현황처럼 언제든 확인 가능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센터를 고를 때 실제로 비교하는 항목도 이쪽입니다. 셋째,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문의를 받으면 소아청소년과나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먼저 안내하는 경로를 안내문에 명시해 두십시오. 보호자를 보호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센터가 의료 영역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