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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인데 기업 단체검진을 유치하려고 회사에 먼저 제안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회사 총무팀에 단체검진 제안서를 먼저 보내도 되나요 · 검진센터인데 기업 단체검진 유치 영업을 직접 뛰어도 문제없나요 · 기업 단체검진 단가를 할인해서 회사에 제안해도 의료법에 걸리나요 · 직장 단체검진을 따내려고 담당자에게 사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검진센터 기업 제휴 영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기업 단체검진은 일반 외래 진료와 의사결정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검진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직원인데, 검진기관을 고르고 1인당 단가를 협상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은 총무·인사 담당자나 보건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수검자 개인을 향해 쓴 문구는 정작 결정권을 쥔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실제로 비교하는 것은 검진 항목 구성, 1인당 단가, 출장검진 가능 여부, 성수기 예약 슬롯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결과 통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사내 보고서에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에 먼저 제안서를 보내는 방식이 이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이유가 여기 있고, 회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경계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와 기관 사이의 단체 계약 단가 협상은 통상적인 거래 조건 협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계약을 따내려고 담당자 개인에게 사례비·상품권·회식비를 건네거나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는 거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데려오는 대가 제공 쪽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비급여 종합검진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할인은 가격 정책이 아니라 유인 수단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연계도 같은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회사가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 사정이지만, 포인트 사용을 조건으로 기관이 추가 할인이나 사은품, 현금성 환급을 얹으면 그 혜택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제안 문서의 형식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회사 로비나 산업단지에 뿌리는 전단, 현수막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쇄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담당자에게 1:1로 보내는 제안서·견적서가 의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유권해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개설 형태와 문서 형식을 정리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은 그와 별개로 따라옵니다. 제도 구분도 미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과 별개의 제도이고,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정 요건과 절차, 일반 단체검진 계약에 특수건강진단을 함께 묶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안내로, 공단 검진기관 지정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각각 직접 확인하신 뒤 제안서에 적으십시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검진까지 한 번에'라고 적으면 그 문구 자체가 사실과 다른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가격과 개인 혜택을 빼고 회사에 귀속되는 운영 가치로 제안서를 다시 짜시는 것입니다. 출장검진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 규모, 성수기 예약 슬롯 확보량, 결과 통보 기한과 형식, 이상 소견자 사후 상담 연계, 수검 안내문과 사내 공지 초안 제공, 미수검자 리마인드 운영 같은 항목은 담당자가 그대로 사내 보고서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이면서 특정 개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가와 항목표는 제안서에 명확히 적고 실제 청구액과 반드시 일치시키십시오. 접점은 무작정 전화를 도는 대신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관리공단, 보건관리대행기관처럼 담당자가 모이는 자리를 통해 만드시는 편이 회수율도 높고 기록도 남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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