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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관리샵인데 발모나 탈모 치료라는 표현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두피관리샵 광고에 탈모 치료라고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모샵인데 발모 효과를 블로그에 적어도 되나요 · 두피관리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탈모 개선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 두피케어샵에서 파는 탈모 샴푸에 어떤 효능 문구까지 쓸 수 있나요 · 비의료 관리샵이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답변

먼저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피관리샵을 찾는 손님이 쓰는 말은 이미 '탈모'입니다. 검색창에 입력되는 단어도 그렇고, 상담 첫 문장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관리를 받으면 각질이 줄고 가려움이 가라앉는 체감 변화가 실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손님의 언어와 실제 체감이 둘 다 그쪽을 가리키니 '탈모 치료', '발모'라고 쓰고 싶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업종에 그 표현을 합법적으로 쓸 통로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출발점은 광고 주체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합니다. 두피관리샵은 의료기관도 의료인도 아니므로 심의를 받아 '치료' 효과를 표방할 창구가 애초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행위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조문 제목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고, 탈모는 안드로겐성·원형·휴지기 등 원인에 따라 처치가 갈려 감별에 진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비의료 업소가 원인을 판정하거나 두피에 바늘·약물로 개입하는 시술을 '치료'로 걸고 실제로 시행하면 광고 문구 이전에 그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의 정확한 벌칙 조문과 형량,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이 할 수 있는 영업 범위의 세부 경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보건소 위생 담당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더해 의료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쪽은 규제가 하나 더 겹칩니다. 두피관리샵은 대개 홈케어 제품을 함께 파는데, 같은 페이지 안에서 서비스 문구는 정리하고 제품 문구는 그대로 두어 위반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법이 인정하는 모발 관련 기능성 범위는 '탈모 증상 완화'까지이고, 발모나 완치를 보장하는 수준은 그 범위 밖입니다. 그마저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통과한 제품에만 허용되는 표현이라, 통과하지 않은 제품에 쓰면 성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 '탈모 방지'를 표방하는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분류 기준과 의약외품 표시·광고의 근거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허가·신고 서류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로 대조하십시오. 전후 사진과 후기도 우회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용 전후 이미지는 실증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 평균치의 사진을 써야 합니다. 손님 사진을 광고 소재로 다시 쓰려면 후기 게시 동의와 별개로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46조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에는 사용 목적과 매체, 기간, 지역, 편집 가능 범위, 표기 방식, 철회 방법을 특정해 적으십시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결과를 단정하는 대신 실제로 해드리는 행위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두피 각질·피지 관리, 두피 상태 사진 기록과 변화 비교, 홈케어 루틴 안내, 생활 습관 상담처럼 서술하면 효과 보장이 아니므로 규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손님이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빠지거나 단기간에 넓게 빠지는 손님에게는 관리를 권하기 전에 피부과 진료를 먼저 안내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두십시오. 이 한 줄이 위험을 줄이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차권 고객 연락처를 메타 맞춤 타겟이나 구글 고객 일치 타겟팅에 올리고 계신다면, 그 업로드는 대부분 제3자 제공에 해당해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때 받은 수집·이용 동의나 '마케팅 활용' 문구로는 갈음되지 않으니 동의 항목부터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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