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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체인데 광고에 100퍼센트 박멸이라고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해충 방제 광고에 완전 박멸이라고 표현해도 문제없나요 · 방제업체 광고에 재발 시 100퍼센트 보증이라고 써도 되나요 · 바퀴벌레 방제 홍보 문구에 박멸 보장이라고 넣어도 되나요 · 빈대 방제 광고에 100퍼센트라는 표현을 쓰면 신고당하나요 · 경쟁 방제업체가 완전 박멸이라고 광고하는데 우리도 써야 하나요

답변

먼저 실제로 그런 광고가 왜 시장에 많은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퀴벌레나 빈대, 쥐 문제로 검색하는 사람은 정보를 비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끝내줄 곳을 찾으러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박멸', '100퍼센트', '재발 없음' 같은 단정적인 문구가 다른 어떤 문구보다 클릭과 전화를 많이 끌어옵니다. 경쟁 업체들이 그 표현을 쓰고 있으면 안 쓰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방제라는 일 자체가 그 문구를 증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해충 방제는 알의 부화 주기 때문에 1회 처리로 끝나지 않고 추가 처리와 모니터링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게다가 인접 세대나 공용부, 건물 외부처럼 시공 범위 밖에서 다시 들어오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즉 결과의 일부가 업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공으로 100퍼센트를 사실로 증명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법이 걸립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비교, 비방 네 가지 부당 광고를 금지하고, 업종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00퍼센트 박멸'은 느낌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 주장이므로 실증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재유입 구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 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 표현의 진짜 위험입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소비자나 경쟁사의 신고로도 시작되고, 책임을 지는 쪽은 광고를 만든 대행사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발한 고객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광고 문구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구력을 잃지 않으면서 실증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정 대신 측정값을 쓰십시오. 모니터링 트랩 포획 수, 시공 전후 점검 기록, 회차별 서식 흔적 확인 결과처럼 남길 수 있는 수치가 실증자료가 되고, 그 수치를 그대로 쓴 문장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읽힙니다. 둘째, 보증을 쓰시려면 조건과 함께 계약 내용으로 만드십시오. 대상 해충, 보증 기간, 적용되는 현장 조건, 그리고 제외되는 상황을 명시하면 그 문구는 과장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셋째, 처리 대상 해충과 처리 회차, 점검 주기, 재처리 기준을 서비스 설명으로 풀어 쓰십시오. 이 업종의 고객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완전히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 답을 문서로 갖고 있는 업체가 결국 신뢰를 가져갑니다.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시공 현장 사진이나 고객 후기를 광고 소재로 쓰실 때는 리뷰에 올린 것과 광고에 쓰는 것이 다른 이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용 매체와 기간, 편집 범위, 철회 방법을 특정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 식별되면 그 사람의 사전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제 이름이나 효과를 광고에 넣으실 계획이라면, 살생물제품 승인·표시 의무와 방역소독업 신고 요건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살생물제 안내, 관할 보건소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신 뒤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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