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폐차 최고가 매입', '폐차 견적 비교' 같은 광고는 검색과 지역 커뮤니티에 아주 많고, 그중 상당수는 직접 해체 작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로 차량을 모은 뒤 등록업체에 넘기는 유치·알선 형태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광고만 보고 상대가 등록업체인지 접수만 하는 곳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갖춘 업체가 같은 문구로 광고하면 아무 구분 없이 같은 판에 놓이게 되고, 이 지점이 이 업종 광고의 출발점이자 위험 지점입니다. 법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폐차 차량을 인수하고 말소등록을 대행하는 일 자체가 등록된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79조가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수치는 출처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어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형량을 인용하실 일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만 형사처벌이 걸린 영역이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고는 그 위에 한 겹 더 있습니다. 실제로 폐차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면서 폐차업체처럼 보이도록 표시하면, 등록 문제와 별개로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생깁니다. 표시광고법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조사는 소비자나 경쟁사의 신고로도 시작됩니다. 금액 표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폐차 견적은 차종과 연식, 차량 중량에 고철 시세와 회수 가능한 부품 가치까지 얹혀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며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처럼 비교를 단정하는 표현은 그 순간 증명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릴 방향은 이렇습니다. 등록업체시라면 광고에서 그것을 가장 앞에 쓰십시오. 상호와 등록 관청, 사업장 소재지를 광고와 랜딩 페이지에 명시하고, 폐차 인수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직접 처리한다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것이 가장 확실한 차별점입니다. 금액은 최고가 대신 조건과 함께 쓰십시오. 차종과 중량 구간별 예시,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 그리고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같은 크기로 적으면 실증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접수나 알선만 하시는 구조라면 직접 폐차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어느 등록업체와 연결되는지를 광고에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확인 순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이 어떤 범위로 등록돼 있는지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자동차관리 담당 부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업계 단위 확인 창구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일반에 공개하는 조회 서비스의 범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니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회수한 중고부품 판매를 광고에 넣으실 계획이라면 그에 따로 붙는 등록·표시 요건 역시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같은 부서에 함께 물어보십시오. 등록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광고 문구를 확정하시는 것이, 이 업종에서 광고비보다 훨씬 큰 비용을 막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