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이 업종 광고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구매자가 비교하는 항목이 거의 숫자 세 개로 정리됩니다. 최고속도, 1회 충전 주행거리, 모터 출력입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도 자연히 이 숫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속도 제한 해제나 개조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전환을 끌어올리는 장치로 쓰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문구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클릭이 더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구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표현은 광고 성과 이전에 사업 자체를 흔드는 문구입니다. 속도 제한 해제를 전제로 한 문구는, 그 제품을 안전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쓰는 것을 판매자가 권유했다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이고, 플랫폼 광고 심사에서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해제와 관련한 어떤 방법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문구를 광고에서 빼는 것, 그리고 검색광고 키워드와 상세페이지 문구에서도 함께 빼는 것을 권합니다. 숫자 표기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최고속도는 탑승자 체중, 노면 경사, 기온,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런데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그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최대치만 크게 걸면 그 숫자를 증명할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되고, 실제 주행이 광고와 다르다는 반품·분쟁이 뒤따릅니다. 매장에서 직접 재본 값을 쓰실 생각이라면 측정 방법과 측정일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그 숫자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모델이나 부품을 조립해 파시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누가 인증 주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거짓·과장과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며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안전인증 표시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진열·광고에 어떤 의무와 제재가 붙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조문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거기에 포함되는 최고속도·차체 중량 기준, 운전에 필요한 면허와 안전모 의무의 근거 조문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광고 문구에 인증이나 법정 기준을 인용하실 계획이라면, 판매 모델명과 품목명을 들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이용 조건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한 뒤에 쓰십시오. 확인하지 않은 문구를 '인증 완료'처럼 단정해 쓰는 것이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세페이지에 모델명과 제조·수입 주체, 확인된 인증 정보, 배터리 사양, 부품별 보증 범위를 적어두십시오. 스펙 숫자만 큼직하게 걸린 페이지일수록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가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속도와 주행거리는 제조사 시험 조건을 함께 적으십시오. 체중 몇 킬로그램, 평지, 기온 몇 도 기준이라는 한 줄이 붙는 순간 그 숫자는 실증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셋째, 이용 조건 안내를 광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쓰십시오. 안전모와 면허, 통행 방법 안내를 정확히 붙여두는 매장은 이 업종에서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뢰 요소로 작동합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대신 확인된 정보를 빠짐없이 적는 쪽이, 이 업종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강한 판매 문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