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설 수리점이 재생 부품이나 호환 부품을 쓰는 것은 몇몇 업소의 예외가 아니라 이 시장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제조사 정품 부품의 유통이 공식 서비스망 중심으로 묶여 있어 사설 수리점이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고, 사설 수리가 공식 수리보다 싸고 빠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손님도 가격이 싸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그 차이가 부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데까지는 대부분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밝히는 게 좋은가'가 아니라 '안 밝히면 무엇에 걸리는가'로 바꿔 보셔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에 적은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어도, 구매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빼놓아 오인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액정 교체 가격만 크게 걸어두고 부품 종류를 어디에도 적지 않으면, 소비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와 같은 부품을 더 싸게 받는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법의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만든 대행사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수리점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부품 고지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데 공식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시입니다. 간판이나 프로필 이미지에 제조사 로고를 얹거나 '공인', '공식', '정품 인증' 같은 말을 붙이면,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자격과 서비스의 출처 자체를 잘못 알게 만드는 적극적인 오인 유발이 됩니다. 여기에는 상표 사용 문제까지 함께 따라붙습니다. 부품 표기를 정리하기 전에 이 표현부터 먼저 걷어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정확한 선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다 긋지 못했습니다. 제조사 상표·로고를 수리점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상표법상 허용 범위, 비정품 부품으로 수리한 뒤 제조사 무상보증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휴대폰 수리 항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나 기준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상표 사용 범위는 특허청 상표 상담으로, 보증 효력은 해당 제조사 공식 고객센터의 보증 약관으로, 수리 보증·재고장·데이터 손실 관련 기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국번 없이 1372)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상담 창구로 각각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된 내용만 광고에 옮기십시오. 권해드리는 방향은 숨기는 쪽이 아니라 등급으로 나누는 쪽입니다. 가격표를 정품, 정품 탈거(재생), 호환 부품의 세 줄로 나누고 각 줄에 가격, 수리점 자체 보증기간, 차이점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고지 의무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품 등급을 밝히면 손님이 떠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왜 싼지를 먼저 설명한 쪽이 상담 전환에서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과 광고에서는 제조사 상표를 빼고 '사설 수리', '비공식 수리점'처럼 자기 지위를 그대로 쓰시고, 수리 접수 단계에서 사용할 부품 등급과 보증 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서면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 업종은 액정이 깨진 직후처럼 급박한 순간에 수요가 생기고, 손님은 비교할 시간을 거의 쓰지 않은 채 가까운 곳을 바로 검색해 고릅니다. 그래서 부품 등급과 가격, 소요 시간, 데이터 보존 여부를 첫 화면에서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면 설명할 기회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를 광고의 걸림돌로 보지 마시고, 급한 손님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근거를 먼저 내놓는 장치로 쓰시는 편이 이 업종에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