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보험대리점인데 블로그에 보험 상품 비교글을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보험설계사인데 블로그에 상품 비교 글을 써도 되나요 · 보험대리점 블로그에 특정 보험 상품을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 GA 소속인데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올려도 되나요 · 보험 상품 비교 포스팅에 회사 승인이 필요한가요 · 보험설계사 유튜브에 상품 설명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답변

먼저 이 판단이 왜 헷갈리는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비교는 검색 수요가 크고 유입이 잘 붙는 주제라, 블로그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내 명의의 개인 블로그니까 회사 공식 채널과는 다르다고 느끼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채널이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그 글이 실제로 금융상품 판매를 유도하느냐입니다. 개인 명의 블로그나 유튜브라도 특정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유도하면 회사 공식 광고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직접판매업자인 소속 보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콕 집어 비교하고 추천하는 글은 소속사 사전 승인 없이 올리면 광고규제 위반으로 지적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속 회사와 담당 업무를 밝히는 자기소개성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허용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식으로 쓰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매체로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 이 표시가 빠지면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 요건 미비만으로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를 함께 취급하는 대리점이라면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비교표에 오른 회사마다 자기 상품 광고의 승인 주체가 따로 있어서, 한 회사의 승인만으로 게시물 전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불리하게 표현된 회사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남습니다. 비교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는 글을 쓰기 전에 어느 회사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소속사별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다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모집 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보험업법의 조문 번호와 내용,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수행하는 광고 사전심의의 근거 규정과 대상 범위,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심의필 번호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나 절차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위반했을 때 개인 설계사에게 어떤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는지, 소속 회사에도 책임이 함께 가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보험사 준법감시 부서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본인이 만들려는 콘텐츠 형태를 그대로 들고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받은 절차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쓸 수 있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회사명과 상품명을 지우고 구조만 설명하는 콘텐츠는 폭이 넓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무슨 뜻인지, 실손 청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은 주제는 특정 상품 판매를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검색 수요를 그대로 받습니다. 둘째, 자기 업무 소개는 허용에 가까운 영역이니 상담 방식과 처리 경험, 응대 시간처럼 사람을 고르는 근거를 콘텐츠로 만드십시오. 셋째, 상품을 꼭 다루셔야 한다면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초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소속사 준법감시 절차에 올리고 승인된 표현과 확인 표시 문구를 그대로 게시하는 순서로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주 올리는 추천 상품 같은 반복 포맷이 특히 위험합니다. 한 번 승인받은 형식을 계속 재사용하다가 승인 절차를 건너뛰게 되고, 그사이 상품 조건이 바뀌면 예전에는 문제없던 표현이 새 상품에는 맞지 않게 됩니다. 정기 콘텐츠일수록 매회 승인을 거치십시오. 대행사에 블로그 운영을 맡기고 계시다면 승인 절차를 계약서와 업무 프로세스에 문서로 박아 두셔야 합니다. 글을 만든 주체가 대행사여도 광고 규제의 책임은 설계사 본인과 소속 금융사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