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하나로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관상어 온라인 판매는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떤 종을 파느냐에 따라 갈리고, 판매가 가능한 종이어도 거래조건을 어떻게 적어 두었느냐가 그다음을 가릅니다. 두 갈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택배로 보내면 폐사 위험이 구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포장 안의 수온과 용존산소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고, 배송이 하루만 밀려도 결과가 달라지며, 혹서기와 혹한기의 외기 온도, 상하차 충격, 도착 후 수조로 옮기는 수온 맞추기 과정이 모두 변수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변수 대부분이 판매자 과실이라고도 구매자 과실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 상세페이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사진이 아니라 폐사 처리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착 후 몇 시간 안에 개봉해야 하는지, 개봉 장면을 어떤 형태의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야 인정되는지, 보상이 재발송인지 환불인지 부분 환불인지, 구매자가 수온 적응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송 지연이 택배사 사유일 때는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정해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폐사가 생길 때마다 매번 개별 협상이 되고, 그 과정이 그대로 후기와 평점에 남습니다. 여기에 혹서기·혹한기 발송 중단 기간, 배송 가능 지역, 아이스팩이나 히팅팩 동봉 조건, 수령 가능한 요일까지 함께 공지해 두시면 분쟁이 앞단에서 줄어듭니다. 주문을 막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자가 조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표시를 빠뜨렸을 때 걸리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폐사 보상 조건이나 계절 제한, 실제 개체 크기와 상품 사진의 차이, 사육에 필요한 장비와 난이도처럼 구매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두면 문구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판매자에게 돌아갑니다. 다음은 종에 따라 갈리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류가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그 조건, 동물판매업 등록 의무가 관상어에도 적용되는지, 살아있는 동물의 온라인 판매 제한이 어떤 종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어종의 거래에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어종의 유통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나 적용 여부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동물 관련 등록 의무는 관할 시·군·구 동물 담당 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멸종위기종과 생태계교란 생물 해당 여부는 환경부 고시와 관할 유역환경청으로, 오픈마켓 판매 제한은 해당 플랫폼의 금지·제한 품목 고시로 각각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품을 올리기 전에 취급하려는 어종을 학명 단위로 정리한 표부터 만드십시오. 같은 열대어로 묶여 있어도 어떤 종은 아무 제한이 없고 어떤 종은 허가 대상이거나 유통 자체가 막혀 있을 수 있어서, 카테고리 단위로 판단하면 한 종 때문에 판매 전체가 멈추는 사고가 납니다. 그 표에 종별로 판매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확인한 기관과 확인 날짜를 적어 두시면 상품 등록 순서와 신규 입고 판단의 기준으로 그대로 쓰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확인이 끝난 종부터 순서대로 올리시고, 확인되지 않은 종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취급하는 쪽으로 남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