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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봉안당인데 안치단 사전 분양을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납골당 사전 분양 광고에 어떤 조건을 적어야 하나요 · 봉안당 안치단을 미리 파는데 관리비를 광고에 표시해야 하나요 · 봉안당 분양 광고에 영구 관리라고 써도 되나요 · 납골당 사전 판매 계약 해지 환급 기준을 광고에 넣어야 하나요 · 봉안시설 분양 광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봉안당 안치단 사전 분양은 대금을 먼저 받고 서비스는 나중에 제공하는 선불·후이행 구조입니다. 계약한 날과 실제로 안치가 이뤄지는 날 사이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용자의 사정도 시설의 운영 주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분쟁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야기에서 나지 않고, 거의 전부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가'와 '관리비를 언제까지 누가 내는가' 두 곳에서 납니다. 광고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계약 이후에 매번 개별 협상이 됩니다. 표시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업종에서 법이 직접 지목한 표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현장 가격표의 숫자와 광고에 적힌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므로, 광고 문구를 만들 때는 새로 정하지 마시고 게시 중인 가격표를 그대로 옮겨 오십시오. 같은 법 제15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광고에 시설의 신고 현황과 실제 운영·관리 주체를 밝혀 두시는 것이 이용자가 계약 상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됩니다. 제25조는 사설봉안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리금 적립 의무를 두는데, 적립 비율과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 저희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비율을 광고 문구에 임의로 적지 마십시오. 걸리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영구 관리', '관리비 걱정 없는', '평생 사용' 같은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는 관리비가 별도로 청구되거나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승계가 제한된다면, 문구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어도 중요한 거래조건을 감춘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영구관리비'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마시고 총액과 납부 방식, 적용 기간, 그 기간이 끝난 뒤의 부담 주체, 미납했을 때의 처리를 각각 나눠 적으셔야 합니다. 해지 쪽도 같습니다. 해지 가능 시점, 공제 항목과 비율, 이미 낸 관리비의 처리, 제3자 승계나 전매가 되는지를 광고에 함께 밝혀 두시면 분쟁이 앞단에서 줄어듭니다. 다만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같은 대통령령상 예외를 두는데, 이 조문이 문언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묘지입니다. 이 사전 매매 금지가 봉안시설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시설이 공설인지 사설인지, 사설 중에서도 재단법인 시설인지 종교단체 시설인지에 따라 분양 가능 여부와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시행령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적용된다고도 아니라고도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본인 시설의 종류와 분양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가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시설 등록 정보도 함께 대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첫째로 관할 부서에서 사전 분양 가부와 조건을 확인해 확인한 날짜와 담당 부서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둘째로 현장 가격표를 사용료와 관리비로 나눠 정리하신 뒤, 셋째로 그 표를 근거로 광고 문구를 만드십시오. 확인이 끝나기 전에 문구부터 만들면 나중에 소재 전체를 다시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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