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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표시·컴플라이언스

묘비 제작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 얼마부터라고만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석재상인데 비석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나요 · 묘비 가격을 몇만원부터라고 적으면 나중에 추가비 분쟁이 생길까요 · 비석 각자 비용과 운반비를 가격표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 석물 견적이 현장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홈페이지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 묘비 홈페이지 가격표에 추가비용 발생 조건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만원부터'만 적는 방식은 이 업종에서 가격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숨겨서가 아니라, 최종가를 만드는 변수가 그 한 줄에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엇이 금액을 움직이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묘비와 석물의 최종 금액은 단일 품목 가격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석종이 국내산 화강암인지 수입석인지, 같은 화강암이어도 산지와 등급이 무엇인지가 첫 변수이고, 비석과 상석의 규격이 두 번째입니다. 새기는 글자 수와 서체, 금박 여부를 포함한 각자 작업이 세 번째이고, 묘지까지의 운반 거리와 장비 진입 가능 여부가 네 번째입니다. 터파기와 콘크리트 기초를 포함한 기초공사, 기존 비석의 철거와 폐석 반출, 투입 인원과 작업 일수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석이라도 차량이 들어가는 평지 묘지와 진입로가 없어 인력으로 올려야 하는 산지 묘지의 최종가가 크게 벌어집니다. 분쟁이 생기는 자리도 분명합니다. 소비자는 '부터'라는 말을 최저가가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가로 읽고 실제 지출이 그 언저리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현장에서 정해지는 항목의 비중이 커서 최종가가 게시 금액의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족은 장례 직후나 기일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뒤에 다른 업체와 비교할 여지도 적습니다. 그 조건이 겹치면 분쟁이 금액 다툼을 넘어 감정 문제로 커집니다. 표시 쪽에서 걸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액이 어떤 석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자 몇 자까지 포함인지, 운반과 기초공사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적지 않으면 숫자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등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와 함께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비석 가격을 품목별로 쪼개 게시하는 형식은 이미 법이 시설 운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뜻이니, 가격표를 만드실 때 그 형식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 의무가 묘지를 운영하지 않는 독립 석재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적용된다고도 아니라고도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사업 형태를 설명하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가격표는 이렇게 쓰십시오. 첫째, 금액 옆에 기준 사양을 붙이십시오. 석종과 산지, 비석 규격, 포함되는 각자 글자 수, 기초공사 포함 여부와 규격, 운반이 포함되는 거리 범위, 작업 일수를 한 세트로 묶어 '이 조건에서 얼마'로 적는 방식입니다. 둘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항목으로 나열하십시오. 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인력 운반이 필요한 경우, 기준 거리를 넘는 운반, 각자 글자 수 초과, 금박이나 별도 서체·문양, 기존 비석 철거와 폐석 반출, 경사지나 연약 지반의 기초 보강,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의 규격 제한으로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액을 못 박기 어려우면 '현장 실측 후 확정'이라고만 적으셔도 예방 효과는 충분합니다. 셋째, 홈페이지 금액은 확정 견적이 아니라 상담 진입을 위한 참고가라는 점을 같은 화면에 밝히고, 실측 뒤에 항목별 금액이 적힌 확정 견적서를 다시 발행해 고객 확인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약금이나 대금을 직접 결제받는 기능을 붙이실 생각이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통신판매업자 신원 표시 의무가 걸리는 구조가 되니, 결제 기능보다 신고와 표시 정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묘지 현장이나 유족의 집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면 그 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 부서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본인 거래 형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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