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무료로 촬영해 드린 뒤 그 자리에서 액자와 인화 상품을 보여주고 결제까지 받는 방식은 이 업종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원가가 낮고 액자·인화·보정 상품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무료 촬영이 사실상 판매 접점을 여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부정하고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계약이 사진관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즉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매장 판매와는 다른 규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방문판매를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경로당에 찾아가 액자 상품을 권유하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받는 형태는 이 문언에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계약 전에 사업자 정보, 상품의 명칭과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공급 시기,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과 효과, 교환·반품 조건,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8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로 기간을 다시 잡습니다. 계약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간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철회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뒤로 밀려 사업자 쪽 불확실성만 커집니다. 홍보 문구에도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므로, 안내문에 '무료 촬영'만 크게 적고 액자·인화가 유료라는 사실과 그 가격대를 같은 지면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과 즉석 결제를 한 자리에 붙이는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고령 소비자 거래는 설명 의무의 실질적 부담이 더 무겁습니다. 금액과 결제 방식을 구두로 한 번 말한 것으로는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 어르신이 모두 주문하는 자리에서는 거절이 어려운 압력이 생기며, 분쟁은 대개 자녀가 나중에 알고 취소를 요구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규제를 피해 가면서 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단계를 나누십시오. 촬영일에는 촬영만 하시고, 결과물 확인과 주문은 며칠 뒤 매장 방문이나 전화·문자 주문으로 받으십시오. 사전 안내문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결과물의 형태와 수량, 유료 상품의 품목별 가격을 미리 적어 배포하시고, 주문 즉시 결제 대신 결과물 수령 시 결제로 바꾸십시오. 현장에서 주문을 받아야 한다면 큰 글씨 안내문과 금액이 적힌 주문서 사본을 드리고, 청약철회 기간과 연락처를 그 주문서에 인쇄해 두십시오. 단계를 나누면 어르신이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생겨 사후 취소 요청 자체가 줄어듭니다.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홍보에 쓰실 생각이라면 촬영 동의와 별개로 채널·기간·수정 범위를 적은 홍보 사용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영정·장수사진은 유족에게도 민감한 결과물이라 구두 승낙만으로는 삭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확정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문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소규모 사업자나 일회성 행사에 면제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도 아니라고도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 담당 부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안에서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되는지, 제한된다면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구두 승낙만 믿고 진행하지 마시고, 판매를 포함한 행사 계획을 그대로 적어 시설 운영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