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의는 원단과 봉제의 원산지가 갈리는 품목입니다. 삼베나 면 원단을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재단·봉제해 완성하는 방식이 흔하고, 반대로 국내 원단을 쓰되 봉제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문구에서는 이 두 갈래가 '국내산 수의'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비자는 '국내산'을 원단부터 국내에서 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생산 방식과 표기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분쟁 지점이 됩니다. 어디에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또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판매 목적의 포장이나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처럼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을 거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손질하는 것만으로 원산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마지막 작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느 작업이 그 물품을 그 물품이게 만들었는가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시 쪽에서도 걸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므로, 원단이 수입산인데 제목에 '국내산 삼베 수의'라고만 적고 원단 출처를 아래쪽 작은 글씨로 돌리거나 빼면 봉제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사실이어도 중요한 사실을 감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과 봉제가 다른데 '국내산'으로 뭉뚱그리는 표기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을 피해 가는 표현이나 표기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항목을 나누십시오. '원단 원산지: ○○ / 제조·봉제: ○○'처럼 두 줄로 적으면 어느 쪽이 국내인지 소비자가 오해 없이 읽고, 나중에 문의가 들어와도 표기 자체가 답변이 됩니다. 관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관은 오동나무·향나무·소나무 같은 수종, 원목인지 집성목인지 합판인지, 도장과 내장재 구성이 가격을 가르는데 상세페이지에는 수종 이름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종과 목재 원산지, 원목·집성 여부, 제조국을 각각 적으셔야 같은 이름의 관끼리 가격이 다른 이유가 설명되고 실물을 본 유족의 항의가 줄어듭니다. 유골함도 소재와 제조국을 나눠 적으십시오. 근거 서류도 함께 갖추십시오. 수입 원단이면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국내 조달이면 공급업체의 거래명세서와 원산지확인서, 봉제 공정이면 임가공 계약서와 작업지시서가 표기의 근거가 됩니다. '국산 원단 100퍼센트' 같은 단정형 문구는 이 서류가 갖춰진 품목에만 쓰시고, 서류가 없는 품목에서는 그 문구를 빼십시오. 상품별로 근거 서류와 확인 날짜를 적은 표를 만들어 두시면 상품 등록 순서와 재입고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온라인 판매 구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신원 표시 의무도 함께 걸리니, 원산지 표기를 손보실 때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반품·교환 조건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확정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와 관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공고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삼베·면 의류 완제품의 판정에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국내 봉제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 판정 기준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취급 품목의 HS 번호를 들고 관세청 원산지 표시 상담과 관할 세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반 시 제재의 종류와 금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장례용품에도 적용되는지도 확정하지 못했으니, 금액이나 처벌 수위를 문구나 사내 지침에 임의로 적지 마시고 같은 경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