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횟집의 원산지 표시는 수조 때문에 다른 음식점과 다르게 걸립니다.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수조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들어가고, 오전에 받은 물량과 오후에 받은 물량의 산지가 다르며, 메뉴판에는 광어라고만 적혀 있고 수조 앞에는 아무 표찰이 없는 상태가 흔합니다. 손님이 수조에서 직접 고른 그 개체가 어디서 왔는지 사장님도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살아 있는 채로 들여온 수입 활어를 국내 수조에 며칠 두었으면 무엇으로 적어야 하느냐가 겹치면서 표시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이 업종에서 표시가 어려운 이유는 규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수조가 개체 단위 추적을 끊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표시 의무 자체는 분명합니다.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손님이 직접 고르는 활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표시 대상은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축산물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이고, 농산물은 밥·죽·누룽지의 쌀과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의 콩입니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스무 품목과 그 가공품입니다. 횟집의 주력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이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빠뜨렸을 때의 제재는 두 갈래로 완전히 갈립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국내산이나 자연산으로 적어 두는 쪽이, 표시가 비어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입 활어의 원산지를 유리한 쪽으로 보이게 만드는 표기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으며, 그 방법 자체를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는 갈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자연산과 양식 구분 표시가 원산지 표시 의무 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기준에서 요구되는지, 살아 있는 상태로 수입한 활어를 국내 수조에서 보관·축양한 경우 원산지를 무엇으로 적어야 하며 보관 기간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배달앱 메뉴 화면과 블로그·인스타그램 게시물 같은 매장 밖 온라인 화면에 어떤 형태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조문 번호나 판정 기준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수입 신고 서류와 입고 전표를 들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시고, 매장 게시 방법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온라인 화면 표시는 이용 중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자 안내에 각각 직접 확인하십시오. 대신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정리는 분명합니다. 첫째, 원산지가 다른 물량을 한 수조에 섞지 마십시오. 섞이는 순간 개체 단위 설명이 불가능해지고, 어느 쪽으로 적든 다른 쪽은 잘못 적은 상태가 됩니다. 수조가 부족하면 입고 단위로 수조를 비우고 채우는 순서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수조마다 어종·원산지·입고일을 적은 표찰을 붙이고 그 수조 번호를 입고 전표·거래명세서와 묶어 보관하십시오. 점검에서 요구되는 것은 표찰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표찰이 맞다는 매입 근거입니다. 셋째, 메뉴판·수조 표찰·벽면 게시물·배달앱 메뉴·블로그 사진 설명에 적힌 원산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한 사람이 주기를 정해 대조하십시오. 한 곳만 옛 입고처 기준으로 남아 있어도 그것이 혼동 표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고처가 바뀌는 날이 곧 표시를 고치는 날이라는 규칙 하나만 지켜도 이 업종 사고의 대부분은 앞단에서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