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의 핵심은 표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손님이 담는 동안에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구조를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메뉴를 고르는 순간 가격이 확정되지만, 셀프바는 담는 행위 자체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서기 전까지 최종 결제액이 존재하지 않고, 실랑이는 거의 전부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표시 설계도 여기서부터 거꾸로 잡으셔야 합니다. 먼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선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점은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모든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의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셀프바 단가를 부가세 별도로 적어 두고 계산대에서 세금을 얹는 방식은 이 요건과 어긋납니다. 또 음식점에서 파는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고 1인분 가격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마라탕·훠궈의 고기 사리처럼 식육을 따로 파는 구성이라면 이 표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채소·사리 단가와 고기 단가를 한 줄로 뭉뚱그려 적지 마시고 분리해 두십시오.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구간에 놓입니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인지는 매장마다 갈립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러니 남의 매장이 붙였다고 따라 하실 일이 아니라,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태와 영업장 면적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적이 그 아래면 옥외 표시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는 면적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한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릇이나 바구니의 무게를 빼고 재야 하는지, 공제 여부를 손님에게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셀프바 무게 단가를 100그램당으로 적어야 하는지 1그램당으로 적어도 되는지, 게시 위치를 정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에 쓰는 저울이 계량 관련 법령상 검정이나 정기 검사 대상인지와 그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항목 모두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계량 방식과 저울 모델을 정리해 관할 시·군·구의 위생 부서와 계량 담당 부서에 각각 직접 확인하십시오. 무게가 곧 가격인 매장에서는 저울의 신뢰성이 가격 표시의 전제이므로 이 확인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과 별개로 지금 바로 손볼 수 있는 것은 정보 격차입니다. 100그램당 단가만 크게 붙여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손님은 자기가 담은 양이 몇 그램인지 감이 없어서 여전히 금액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울 옆에 환산표를 붙이십시오. 보통 1인분이 몇 그램이고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두세 구간으로 예시해 두면 담는 도중에 스스로 양을 조절하게 되고,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 다시 덜어내는 장면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저울을 거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제 분쟁은 채소 단가보다 여기서 더 많이 납니다. 소스와 육수 종류에 따른 추가 요금, 사리와 면 추가, 음료, 포장 용기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들은 셀프바 입구와 메뉴판, 주문 화면 세 곳에 같은 값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만 적혀 있으면 손님은 표시된 단가만으로 총액을 계산하고, 그 차이가 계산대에서 그대로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바꾸십시오. 총 중량과 적용 단가, 별도 과금 항목을 각각 찍히게 해 두면 계산 근거가 손님 손에 남습니다. 무게 과금 매장의 항의는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내역이 분해돼 있는 것만으로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민원이나 점검이 들어왔을 때 표시한 단가대로 계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