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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인데 오늘 영업 위치를 SNS에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푸드트럭 인스타그램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글을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 ·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어떻게 지정받나요 · 푸드트럭인데 행사장마다 위치가 바뀌면 그때그때 공지해도 되나요 ·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푸드트럭 영업 장소 공모는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답변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의 매출은 그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손님이 아느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차가 인스타그램이나 오픈채팅으로 오늘의 자리를 올립니다. 단골은 그 공지를 보고 찾아오고, 공지를 안 올린 날은 매출이 눈에 띄게 빠집니다. 위치 공지 자체가 이 업종의 영업 방식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공지가 아니라 공지에 담기는 장소입니다. 푸드트럭, 법령 용어로는 음식판매자동차는 아무 데서나 영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장소 제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되는 장소가 열거된 구조로 묶여 있습니다. 허용 장소 유형으로는 유원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등록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고등교육기관, 고속도로 휴게시설, 공용재산 등이 제시돼 있고,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조례로 장소를 추가합니다. 서울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공유재산인 관광특구, 보행자전용도로,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이 여는 행사장 등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서 되는 자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곧 영업 가능한 곳은 아니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위치 공지에는 부수적인 위험이 붙습니다. SNS 공지는 영업 사실과 장소, 시각을 한 게시물에 함께 남기는 기록입니다. 사진 배경, 위치 태그, 지도 캡처, 댓글로 오간 주소 안내가 모두 남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자리에서 영업한 날의 공지는 그 자체로 자료가 되고, 나중에 게시물을 지워도 이미 저장되거나 공유된 화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했을 때 적용되는 처분의 종류와 근거 조문, 수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영업신고서에 적은 장소와 실제 영업 위치가 어떻게 묶이는지, 자리를 옮길 때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들고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이 두 가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면서 단속만 피하는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으며, 그 방법 자체를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자리를 정식으로 확보하는 경로를 쓰십시오. 허용 장소에서 실제로 영업하려면 장소 지정을 신청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시설 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며, 희망자가 많으면 공모나 선정 절차를 거쳐 배정받습니다. 그다음 차량 구조 변경과 검사, 가스 점검을 마치고 영업신고를 합니다.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종의 병목은 차량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공모 공고는 관할 시·군·구청과 각 시설 관리 주체가 따로 내기 때문에, 영업하려는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도시공원·체육시설·관광지 운영기관, 대학 생활협동조합, 도로공사 휴게시설 담당 부서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곳만 보면 놓칩니다. 행사 섭외는 따로 점검하십시오. 주최 측이 그 장소의 사용 허가를 받아 두었는지, 그 장소가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된 곳인지, 참가 차량의 영업신고와 관련해 주최 측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손해는 주최 측이 아니라 차주에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방식을 바꾸시길 권합니다. 그날그날 즉흥으로 올리는 대신, 지정받은 장소와 참가가 확정된 행사만 모아 주 단위나 월 단위 일정으로 미리 공지하십시오. 확정되지 않은 자리는 올리지 않고 확정된 뒤에 추가하면 됩니다. 예고된 일정은 단골이 미리 계획을 잡게 해서 재방문을 더 만들고, 공지에 적히는 장소가 전부 지정 장소이므로 기록이 남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치 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지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늘리는 쪽이 이 업종에서 맞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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