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황 사진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내낚시터와 낚시점에서 대물 사진만큼 잘 먹히는 소재는 없고, 손님도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옵니다. 다만 이 업종은 사진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다른 업종과 달라서, 그 구조를 모르고 올리면 광고 문제와 현장 항의가 같이 생깁니다. 갈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내낚시터의 조과는 자연 자원이 아니라 방류로 만들어집니다. 언제 몇 마리를 넣었는지, 넣은 개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간대에 좌대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수조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물 사진은 대개 이벤트 방류 직후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처럼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 사진을 아무 설명 없이 올리면 보는 사람은 그것을 평상시의 결과로 읽습니다. 이 업종의 조황 분쟁이 대부분 사진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사진이 만들어진 조건이 빠져서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시를 빠뜨렸을 때 걸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촬영 시점과 이벤트 방류 여부, 유료 옵션과 추가 요금, 경품 지급 조건처럼 이용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두면 문구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무조건 잡힌다', '꽝 없음', '손맛 100퍼센트 보장' 같은 단정 표현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방류량과 이용 인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에서 이런 표현은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입증 책임은 그 표현을 쓴 쪽에 있습니다. 조과가 없는 이용자가 한 명만 나와도 표현이 그대로 반증되고, 그 손님의 후기가 남습니다. 손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데 동의한 것과 그 사진을 광고 소재로 쓰는 데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촬영 시점에 어떤 매체에 쓰는지(매장 게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소재), 이용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얼굴 노출과 모자이크 범위는 어떻게 하는지, 이름이나 상호를 함께 적는지, 철회는 어떻게 하고 며칠 안에 내리는지까지 적힌 동의서를 받아 두십시오. 손님이 직접 올린 후기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플랫폼 약관과 작성자 본인 동의가 각각 필요하고, 사진에 다른 손님 얼굴이 함께 찍혀 있으면 동의 대상이 늘어납니다.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물 포획 시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는 이벤트에서 경품 가액 한도와 고지 의무, 당첨자 발표 방식의 구체적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고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 이용자가 찍힌 사진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어떤 연령 기준으로 필요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나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경품 설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 관련 고시 원문과 관할 지방사무소로, 미성년자 동의 요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각각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 전까지는 미성년 이용자가 식별되는 사진을 광고 소재에서 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일은 방류 일지입니다. 방류 날짜와 시각, 어종과 마릿수, 평균 크기, 그날의 입장 인원을 적어 두시고 조황 사진에는 촬영일과 그날의 방류 조건을 함께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사진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결과인지가 광고 안에서 스스로 설명되고, 보장형 문구 없이도 방류 주기와 마릿수라는 사업자가 실제로 통제하는 사실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과장 여부를 다툴 때 제시할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