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전 이야기를 광고에 넣으면 신청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종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고지를 빼면 신청은 늘지만 현장 참가 거절과 환불 분쟁이 그만큼 늘고, 사고가 났을 때 광고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를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겠습니다. 스쿠버다이빙과 서핑 강습은 체험 과정과 자격 취득 과정의 위험 구조가 다릅니다. 체험은 수심과 시간, 이동 범위를 강사가 통제하는 대신 참가자가 장비와 환경에 처음 노출되고, 자격 과정은 참가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 늘어나는 대신 교육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알려야 할 위험 항목이 같지 않습니다. 두 과정을 하나의 페이지에 같은 문구로 묶어 두면 참가자가 자신이 어느 쪽을 신청하는지 모른 채 결제하게 되므로, 페이지부터 나누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 문진도 서명 받는 절차가 아니라 참가 가능 여부를 가르는 절차로 작동합니다.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압력 평형에 영향을 주는 증상, 발작 이력, 임신 여부, 복용 중인 약물처럼 수중 환경에서 위험이 커지는 항목이 있으면 의사 소견을 받아 오게 하거나 참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광고에 적지 않으면, 현장에서 거절할 때 그것이 사전에 고지된 조건의 적용이 아니라 광고와 다른 거절이 됩니다. 그 차이가 환불 분쟁의 결과를 가릅니다. 면책동의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사업자 책임이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참가자가 위험을 알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이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장비 정비 불량, 강사 배치 부족에서 비롯된 사고까지 면제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포괄적 면책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의서를 근거로 안전 조치를 줄이는 방향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누구나 안전하게', '초보자도 100퍼센트 성공', '위험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도 쓰지 마십시오. 건강 상태와 기상 조건에 따라 참가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표현이고, 이 문구를 보고 신청한 사람은 문진에서 제한 사유가 나왔을 때 광고와 다르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문구는 위험을 축소해 알린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참가 제한 건강 조건, 연령과 수영 능력 요건, 기상 취소 기준, 강습료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 대여료나 자격 발급 비용처럼 신청 결정에 중요한 사실이 빠지면 여기에 걸립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서핑이나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영업으로 할 때 생기는 등록·신고 의무, 강사 자격과 안전요원 배치, 인솔 인원 비율의 법적 기준을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인지와 그 보장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번호나 기준 인원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해양경찰서와 시·군·구 해양레저 담당 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대신 광고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통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강사 1인당 인솔 인원, 장비 점검 주기, 실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숫자로 적으십시오. 참가 조건은 최소·최대 연령, 수영 가능 여부와 요구 수준, 장비 규격에 따른 신장·체중 제한, 참가 제한 건강 항목 목록, 음주 상태 참가 불가, 보호자 동반 연령대까지 광고와 신청 화면에 같은 내용으로 두십시오. 기상 취소는 어떤 예보와 수치를 기준으로 누가 언제 판단하는지, 취소 시 전액 환불인지 일정 변경인지를 미리 적어 두시면 안전 판단을 눈치 보지 않고 내리실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은 시야가 좋고 파도가 잔잔한 날 찍힌 것이 대부분이니, 촬영 시기와 장소를 표기하고 평균적인 시야 범위를 따로 안내해 기대치를 맞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