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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로컬·예약·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당일 취소 환불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도예 공방 클래스 당일 취소 환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 가죽 공예 클래스 당일 취소하면 재료비를 빼고 환불해도 되나요 · 캔들 클래스 취소 시점별 환불률을 어떻게 나누나요 · 플라워 클래스 노쇼 수강생에게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 · 원데이 클래스 환불 규정을 모집 페이지에 미리 적어야 하나요

답변

환불 규정을 정하기 전에 이 업종의 원가가 언제 확정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일반 서비스업과 다른 지점입니다. 원데이 공방 클래스는 재료가 인원수대로 선발주되는 구조입니다. 도예는 흙과 유약을 인원분 계량해 두고 가마 소성 일정을 회차에 맞춰 잡습니다. 가죽 공예는 인원수만큼 가죽을 재단해 키트로 만들어 둡니다. 캔들은 왁스와 용기, 향료를 배합해 둡니다. 플라워는 생화를 인원수대로 도매시장에서 당일 매입합니다. 이 중 생화처럼 시들어 버리는 재료와 이미 재단·배합해 버린 키트는 다음 회차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취소는 자리 하나가 비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원분의 재료비가 그대로 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정원이 작다는 점이 겹칩니다. 강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 한 명의 취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최소 개설 인원을 못 채우면 회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남은 신청자까지 일정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취소 시점별 환불률을 취소 연락이 온 뒤에 안내하지 마시고, 모집 페이지에 표로 미리 적어 두십시오. 구간은 재료를 발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시는 편이 실제 손실과 맞습니다. 표에는 환불률뿐 아니라 기준이 달력일인지 영업일인지, 하루의 기준 시각이 몇 시인지, 연락 없는 불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정 변경을 몇 회까지 허용하는지, 신청자끼리 자리를 넘기는 양도를 허용하는지, 최소 인원 미달로 공방이 취소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함께 적으셔야 실제 상황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대금을 미리 결제받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정하고 있고,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한정해 열거돼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두지 않았다면 그 제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공방이 임의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특정된 클래스 예약이 그 예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료를 이미 재단·배합한 상태가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인정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예외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과 한국소비자원에 본인의 모집·결제 방식을 들고 확인하십시오. 취소 시점별 공제 비율을 정한 공식 기준이 이 업종에 있는지도 확정하지 못했으니, 환불률 수치를 공식 기준인 것처럼 표기하지 마시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공방의 자체 기준임을 명시해 두십시오. 클래스 판매가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 신고,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대상인지도 이번에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도 아니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구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회당 시간, 반복 개설 여부, 정원, 수강료를 받는 방식을 들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글에 함께 적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재료비가 별도인지, 최소 개설 인원과 미달 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완성 사진이 강사 작업물인지 수강생 결과물인지, 추가 소성이나 코팅에 별도 비용이 붙는지를 비워 두면 문구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예는 성형한 작품을 건조·초벌·유약·재벌까지 거쳐야 해서 당일 수령이 불가능하니,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과 방문 수령인지 택배 발송인지,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소성 중 갈라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관 기한이 지난 작품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집 단계에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불률 표만으로는 취소가 줄지 않습니다. 취소를 환불이 아닌 다른 출구로 돌려놓으십시오. 같은 조건의 다른 회차로 옮기는 일정 변경 1회 무료, 지인에게 자리를 넘기는 양도 허용, 재료 발주 전 취소는 전액 환불, 발주 후 취소는 재료를 키트로 보내 드리고 참가비 일부만 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손실을 줄이면서도 수강생이 돈만 날렸다고 느끼지 않게 만들어, 취소가 후기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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