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이 표현이 왜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환경측정 분야의 자격은 기관 단위로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분야와 항목 단위로 쪼개져 나옵니다. 대기와 수질, 소음·진동처럼 분야가 나뉘고, 그 안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집니다. 수질로 등록돼 있어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되고 특정 중금속 항목은 안 되는 식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광고에 공인기관이나 국가공인이라는 한 단어를 걸면 그 쪼개진 경계가 사라지고, 보는 쪽은 환경 분야 전반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읽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분쟁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범위가 지워진 표현에서 생깁니다. 여기에 제도가 여러 개 겹쳐 있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환경측정대행업 등록, 시험기관 인정, 개별 법령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근거도 다르고 심사 주체도 다르며 인정받은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갖고 계시면서 세 가지를 뭉쳐 국가공인이라고 쓰시면, 받지 않은 자격까지 보유한 것처럼 읽히는 표시가 됩니다. 인정 제도의 이름을 정확히 쓰지 않고 공인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성적서를 광고에 쓰실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시험성적서는 제출받은 그 시료를, 그 채취 시점에, 그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적은 문서입니다. 효력이 그 세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이 성적서로 기준치 적합을 확인했다거나 저희 성적서면 인허가가 통과된다는 식으로 쓰면, 특정 시료의 결과가 사업장 전체나 앞으로의 상태까지 보증하는 것처럼 일반화됩니다. 성적서를 인용하실 때는 시료명과 채취일, 적용한 시험 방법, 그 결과가 적용되는 범위를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제재가 걸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등록받은 범위를 적지 않은 채 포괄적인 자격 표현을 쓰는 것이 여기에 닿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낸 기관에 돌아갑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측정대행업의 등록 요건과 등록 범위를 넘어선 영업에 어떤 행정처분이 따르는지, 자격 표현의 사용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나 처분 수위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증을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등록 범위를 넘는 표현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바꾸면 범위 초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는지 같은 표기 우회 방법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종의 고객은 지자체 제출용이나 인허가용으로 성적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범위 밖 측정이 드러나면 성적서를 낸 고객까지 재측정 부담을 지게 되고 그 결과가 그대로 거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등록증과 인정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표를 광고 랜딩과 회사 소개에 두십시오. 제도 이름, 등록번호나 인정번호, 발급 기관, 유효 기간, 인정받은 분야와 항목을 열로 두시면 공인이라는 한 단어보다 훨씬 강한 신뢰 자료가 됩니다. 둘째, 항목별 대응 가능 여부를 목록으로 적고, 직접 수행하는 항목과 협력 기관에 재위탁하는 항목을 구분해 표시하십시오. 셋째, 광고에 쓰는 문장은 자격을 형용사로 말하지 마시고 범위를 명사로 말하십시오. 넷째, 문구를 바꾸실 때마다 그 문장이 등록증의 어느 줄로 뒷받침되는지를 옆에 적어 두는 대조표를 만들어 두시면 실증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