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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인데 보조금 사업을 온라인 광고로 홍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홍보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 복지관 사업 홍보물에 지원기관 로고를 꼭 넣어야 하나요 · 복지관이 보조금 받는 사업을 SNS로 홍보할 때 정산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광고에 이용 자격을 어떻게 적나요 · 복지관 보조금으로 검색광고를 집행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사업 홍보는 일반 업체의 광고와 다른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 광고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홍보물에 무엇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느냐입니다. 두 갈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쪽입니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미리 정해져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도 되나'가 아니라 '이 사업의 승인된 예산 내역에 홍보비 항목이 잡혀 있나'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승인된 예산 내역에 홍보·인쇄·광고 항목이 있는지, 교부결정 통지서나 협약서의 교부조건에 집행 방법이나 매체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항목 금액을 넘기거나 다른 항목에서 끌어다 쓰려면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승인된 항목 밖으로 나가는 집행은 목적 외 사용으로 잡혀 정산에서 불인정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나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광고라면 이 제약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때는 회계 구분을 분명히 해 두셔야 나중에 같은 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섞이지 않습니다. 재원을 나눠 집행하신다면 재원별로 계좌와 전표를 분리하시고, 같은 소재를 두 재원으로 돌리실 때는 광고 계정이나 캠페인 단위를 재원별로 쪼개 두십시오. 매체 리포트가 재원별로 뽑혀야 어느 지출이 어느 재원에서 나갔는지 증명됩니다. 집행 시점과 증빙도 이 업종에서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광고 게재 기간이 사업기간을 벗어나면 기간 밖 집행이 됩니다. 연간 계약이나 자동으로 갱신되는 검색광고, 선결제 후 잔액이 천천히 소진되는 광고 계정은 특히 기간이 어긋나기 쉬우니 결제일과 소진일을 나눠 관리하십시오. 증빙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는 손에 남는 납품물이 없기 때문에, 게재된 화면 캡처, 매체별 집행 리포트(게재 기간·노출·클릭·집행액), 대행 계약서와 산출물 목록을 스스로 만들어 두셔야 실제로 집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표기 쪽은 빠뜨리면 바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공공재원이나 모금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홍보물에 지원기관을 표기하도록 교부조건이나 협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로고의 크기·위치와 문구 형식까지 지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온라인 광고 소재가 작아서 이 표기가 잘리거나 빠진다는 점입니다. 배너 소재에 다 넣기 어렵다면 클릭 후 도착하는 랜딩페이지와 게시물 본문에 반드시 표기하시고, 인쇄물과 현수막은 지정된 규격 그대로 넣으십시오. 표기 누락은 정산 때 증빙 불인정이나 시정 요구의 사유가 됩니다. 참여자 모집 광고에는 이용 자격을 먼저 적으십시오. 보조금 사업은 대상이 소득 기준·연령·거주지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건을 빼고 모집 문구만 내보내면 자격이 안 되는 문의가 몰려 상담 인력이 소모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주민이 생깁니다. 이용 자격과 자부담 유무, 정원, 신청 경로를 문구 앞단에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상담 부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므로, 전액 무료처럼 보이게 써 놓고 자부담이 있거나 대상이 제한되는 구조를 숨기면 표시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례가 홍보비 집행과 목적 외 사용을 어떤 조문으로 규율하는지, 반환·제재의 요건과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교부기관의 사업 담당 부서와 교부결정 통지서·협약서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매체와 금액, 표기안을 메일로 질의해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 그 회신 한 통이 정산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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