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호스피스 병동인데 홍보물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완화의료 전문기관 홍보에 편안한 임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 호스피스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호스피스 홍보물에 고통 없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 완화의료 상담을 권유하는 문구가 환자 유인으로 걸릴 수 있나요 · 호스피스 기관 소개 자료에 유족 후기를 실어도 되나요

답변

먼저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찾는 보호자가 검색창에 넣는 말은 이미 '편안하게', '고통 없이', '마지막을 존엄하게'입니다. 기관이 실제로 하는 일도 통증과 증상을 조절해 남은 시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서, 그 말을 그대로 홍보 문구로 옮기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 동기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표현들이 왜 위험한지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째, 호스피스 기관의 홍보는 의료기관의 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가 일정한 매체에 광고하기 전에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를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로 한정합니다. 기관 소개와 프로그램 설명, 상담 안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광고는 면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게재 전에 심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둘째, 내용 쪽은 의료법 제56조가 봅니다.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편안한 임종을 보장합니다', '고통 없이 보내드립니다', '통증 없는 마지막'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가 정확히 이 지점에 걸립니다. 통증 조절의 반응은 환자마다 다르고 임종 과정도 예측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들은 지킬 수 없는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트랙이 함께 열립니다. 책임은 광고를 한 의료기관과 개설자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이 분야에만 있는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자가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라 판단 시간이 짧고 정서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면 당일 입원 가능', '무료 상담 후 우선 배정', '이송 편의 제공', '비용 부담 없이' 같은 권유형·유인형 문구는 일반 업종보다 훨씬 쉽게 환자 유인으로 읽힙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족 후기와 추모 편지를 광고에 싣는 것도 치료경험담 문제에 더해 유족 동의와 고인의 정보 문제가 겹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을 심의에 걸리지 않게 돌려 쓰는 방법이나 유인 문구를 우회하는 표기법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비교하는 항목은 정서적 문구가 아니라 사실 항목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입원형·가정형·자문형 중 무엇인지), 병상 수와 1인실 구성, 상주 의료진과 간호 인력 구성, 통증·증상 관리와 상담·사별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주당 횟수, 24시간 연락 체계, 이용 대상 요건과 의뢰 경로, 상담부터 입원까지 걸리는 기간, 면회와 임종 시 가족 동반 정책, 비용 항목의 구성이 그것입니다. 이 항목들은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 보호자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채웁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실대로 적은 문장은 '완화하도록 돕습니다'처럼 행위로 쓰시고 '없앱니다·보장합니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정 기관의 표시 방법과 그 근거, 연명의료결정 관련 법률에서 호스피스 기관의 안내·홍보를 규율하는 조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홍보물에 적을 때의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지정 표시와 급여 안내 문구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호스피스 관련 공식 안내로, 심의 대상 매체 해당 여부와 심의 절차는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