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결제 위젯을 붙이고 SNS에 사연 하나를 올리면 그날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나절이면 끝나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붙이느냐'가 아니라 '붙이기 전에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하느냐'로 답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금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요건이 동시에 걸리고, 하나를 갖췄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모집 자체에 대한 요건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은 자유롭게 열려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을 모으려면 모집 목표액과 모집 기간, 모집 방법, 모은 돈의 사용 계획을 미리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록이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절차라는 것과, 등록한 내용이 그대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액을 넘겨 모으거나 등록한 용도와 다르게 쓰면 그때부터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금 페이지의 문구는 감성 카피가 아니라 등록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문서로 다루셔야 합니다. 다만 등록이 필요해지는 기준 금액과 근거 조문, 미등록 모집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숫자와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이번 모금의 금액·기간·용도를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째는 기부금영수증입니다. 이것은 모집 등록과 전혀 다른 트랙입니다.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이고, 영수증 발급은 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 지위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라고 적으면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해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5조는 사업자에게 표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책임을 지웁니다. 지위 취득 요건과 절차,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과 소관 부처에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금 페이지에서 영수증 관련 문구를 빼 두십시오. 셋째는 공개입니다. 모집한 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가 따라오는 구조이고, 이것은 신뢰 관리 이전에 요건의 문제입니다. 공개 기한과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에 확인하시되, 실무적으로는 모금 시작 시점에 공개 페이지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금이 끝난 뒤 자료를 모으려 하면 결제대행 수수료, 홍보비,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갔는지 재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표현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것은 '100% 전액 전달'입니다. 결제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만 해도 금액이 발생하고 모금 비용과 운영비가 있다면 이 문구는 사실과 달라집니다. 쓰시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100%인지,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하는지를 같은 화면에 적으십시오. 사용 용도도 '긴급 구호에 씁니다'처럼 좁게 써 두면 그 약속에 묶입니다. 배분 비율과 항목을 처음부터 범위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혜자의 사진과 사연을 쓰실 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매체·기간·회수 방법까지 특정해 받으시고, 아동·환자처럼 취약한 대상의 얼굴과 상황을 자극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은 동의가 있어도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등록 기준을 피하려고 모금을 여러 건으로 쪼개거나,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거나, 모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돌려 받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권하지도 않습니다. 외부 모금 플랫폼을 이용하시더라도 모집 주체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 플랫폼이 어떤 요건을 대신 처리해 주는지 계약서와 안내 문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번 모금의 금액·기간·용도를 숫자로 확정하고, 관할에 등록 필요 여부를 질의해 회신을 남기고, 영수증 발급 지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문구와 결제 수단을 붙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