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이 표기가 왜 쓰이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문가구 공방에 들어오는 문의는 손님이 유명 브랜드 제품 사진을 들고 와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가 많고, 검색 수요도 브랜드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이나 해시태그에 브랜드명과 스타일을 붙이면 그 브랜드를 찾던 유입이 그대로 붙습니다. 반대로 표기를 빼면 형태를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노출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표기가 공방 쪽에서 사실상 유일한 저비용 유입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두 갈래로 따로 걸립니다. 하나는 표기 쪽입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상품명이나 검색 키워드에 브랜드명을 넣는 것은 그 브랜드를 찾던 수요를 내 상품으로 끌어오는 사용이므로, 뒤에 '스타일'이나 'st'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낱말을 무엇으로 덮었는지가 아니라 손님이 출처를 오인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형태 쪽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형태에는 모양과 외관, 색채, 광택과 이들의 결합이 포함되고 시제품이나 상품 안내서에 나타난 형태도 들어갑니다. 다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위험이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브랜드명을 지워도 형태 쪽은 그대로 남고, 형태를 바꿔도 표기가 남아 있으면 표기 쪽이 남습니다. '스타일 표기만 지우면 된다'는 정리는 절반만 맞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아픈 지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자가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중지와 계정 페널티가 먼저 집행되고 소명은 그다음입니다. 이때 고쳐야 할 범위가 상품명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세페이지 본문과 이미지 안의 문자, 해시태그, 지난 후기 답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응대 메시지에 남은 표기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브랜드명으로 들어온 손님은 그 브랜드 제품에 준하는 재료와 마감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제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환불과 재작업 요구로 돌아옵니다. 주문가구는 착수 후 취소가 어렵고 개별 제작이라 재판매도 안 되니, 이 분쟁 한 건이 여러 건의 마진을 상쇄합니다. 싸 보이는 유입이 실제로는 가장 비싼 유입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을 붙인 표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쓰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형태를 서술하는 언어로 바꾸십시오. 수종과 집성 방식, 상판 두께, 모서리 처리, 다리 형태와 각도, 마감재와 광택 정도, 좌석 높이와 치수를 문자로 적고 자체 모델명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서술은 치수와 마감으로 검색하는 수요에 걸리고, 손님이 조건을 확정한 상태로 문의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과 재작업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브랜드 제품 사진을 보내온 경우에는 그 사진을 상담과 견적 소통 용도로만 쓰시고 포트폴리오나 광고 소재로 올리지 마십시오. 견적서에는 반영할 형태 요소를 치수와 마감 단위로 적고, 해당 브랜드와 무관한 자체 제작품이며 동일한 재료·구조·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계약서와 상세페이지에 함께 넣어 두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특정 가구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 권리 범위, 가구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는 요건, 그리고 상품형태 모방 규정이 현행 법에서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과 판례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위치와 요건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으로, 권리 판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담 창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시고, 스타일 표기에 대한 제재는 입점한 플랫폼의 판매자 정책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