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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부품 도매인데 제조사 카탈로그 사진과 스펙을 우리 쇼핑몰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부품 도매업인데 제조사 데이터시트를 상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 산업용 부품 쇼핑몰에 제조사 제품 사진을 쓰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 베어링이나 유압 부품 스펙을 카탈로그에서 옮겨 적어도 되나요 · 기계 부품 상세페이지의 사양이 실제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 부품 유통업체인데 카탈로그 사진을 쓸 때 정식 수입품 표기도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이 업종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용 부품 도매는 취급 품목이 수천에서 수만 단위이고 대부분 소량 다품종입니다. 품목마다 실물을 촬영하고 사양을 직접 측정해 표로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사 카탈로그 이미지와 데이터시트를 그대로 올리는 방식이 업계 기본 동작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 답변도 '전부 직접 촬영하고 측정하십시오'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위험이 실제로 걸립니다.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을 예시하면서 제6호에 사진저작물을 들고 있고, 제조사가 촬영한 제품 사진과 제조사가 작성한 도면·일러스트는 여기에 해당해 저작권이 제조사나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조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든 것은 법령과 조약,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 그 편집물·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섯 가지뿐이고 제조사 카탈로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보다 권리자나 대리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 플랫폼의 상품 내림과 계정 조치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표시 책임인데, 이쪽이 사실 더 자주 사고가 납니다. 제조사 스펙을 우리 페이지에 전재하면 그 페이지의 표시 주체는 우리가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을 근거로 한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는 품목군별로 적어야 할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 사양이 실제 납품 물건과 다르면 제조사 자료를 그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조사는 카탈로그를 개정판 단위로 갱신하면서 사양 변경과 단종을 수시로 반영하는데, 전재한 페이지는 옮긴 시점에 고정됩니다. 산업용 부품은 납품처 설비와 맞물려 있어 사양 한 항목이 어긋나면 반품이 아니라 라인 정지와 손해배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무허락 전재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첫째, 기존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총판 거래 계약서에 판매자 지원 자료 제공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제조사나 국내 총판에 서면 허락을 요청하시고, 그때 항목을 명확히 적어 받으십시오. 쓸 수 있는 자료의 종류, 게시 가능한 매체, 크롭이나 배경 제거 같은 가공 허용 범위, 표기할 출처 문구, 허락 기간입니다. 둘째, 상세페이지에 유통 경로와 보증 주체를 함께 적으십시오. 정식 수입인지 총판 경유인지 병행수입인지 주문 후 수급인지, 보증이 제조사 보증인지 우리 자체 보증인지, 보증 기간과 청구 경로, 리드타임이 재고 출고인지 발주 후 입고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셋째, 사양 관리 루틴을 만들어 두십시오. 상품마다 인용한 카탈로그의 개정판 버전과 확인 날짜를 기록하시고, 사양은 제조사 최신 원문이 우선한다는 문장을 페이지에 두십시오. 개정판을 받으면 해당 품목을 일괄 갱신하는 주기를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사양 불일치가 생겨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어느 시점에 표시했는지가 남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병행수입품임을 표시할 의무가 어떤 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어떤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지, 데이터시트의 사양 표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대상인지, 사양 수치를 옮겨 적는 행위가 표현의 복제인지 사실의 이용인지, 인용과 공정한 이용 규정이 상업적 쇼핑몰 게시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조문과 판례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명칭과 인정 범위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저작권 쪽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병행수입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안내로 각각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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