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이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리퍼브'라는 한 단어가 성격이 전혀 다른 물건을 함께 덮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회수해 재정비한 제품, 매장 전시품, 단순 개봉 후 반품된 제품, 미개봉 이월 재고, 하자를 보수한 제품이 모두 같은 이름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구매자 다수는 이 단어를 '거의 새것인데 싸다'로 읽습니다. 이 간극이 분쟁의 출발점이므로, 표시의 첫 항목은 등급이 아니라 '이 물건이 왜 리퍼브가 되었는지'라는 사유 구분이어야 합니다. 등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이나 S급 같은 문자는 업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 자체로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등급을 쓰시려면 등급 정의표를 같은 페이지에 두시고, 등급별로 허용되는 흠집의 크기와 위치, 변색이나 눌림의 정도, 기능 이상 유무, 구성품 누락 범위를 문자로 정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급은 여러 개체를 묶어 관리하기 위한 분류이고, 실제 개체의 상태 고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리퍼브는 개체마다 상태가 다른 단품이라 대표 이미지 한 장으로 개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하자 고지는 세 덩어리로 나눠 적으십시오. 첫째 리퍼브가 된 사유, 둘째 외관 하자의 종류와 부위와 크기, 셋째 기능 이상 유무와 검수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박스·설명서·부속품·정품 보증서처럼 구성품 중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나열하시고, 하자 부위는 근접 사진으로 개체별로 올리십시오. 하자를 사진 각도로 가리거나 리퍼브가 된 사유를 비워 두면 문구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오인을 일으키는 광고까지 함께 금지하는 조항이고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 반품 문구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리퍼브라서 반품 불가'는 쓰실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리퍼브로 분류했다는 사실이나 값을 낮춰 팔았다는 사실은 여기에 없습니다. 게다가 둘째부터 다섯째 사유에 해당하는 재화라도,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는 것과 고지·조치를 이행했다는 것은 별개 요건이고 둘을 모두 갖춰야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상태 등급과 분리해 따로 적으십시오. 제조사 보증이 그대로 남는지, 남는다면 잔여 기간이 얼마인지, 승계되지 않는다면 자체 보증의 기간과 범위와 수리 청구 경로가 어디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미 고지한 하자 부위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도 함께 두시면 사후 청구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을 근거로 한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에는 품질보증기준과 A/S 관련 항목이 들어 있으니, 이 항목을 빈칸으로 두거나 상세 설명과 다르게 적지 마시고 상태 고지와 내용을 일치시키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리퍼브·전시품·재고정리 상품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 고시나 등급 표기 표준이 마련돼 있는지, 청약철회 시 반환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어떤 조문에 정해져 있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리퍼브 관련 항목이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고시·기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명칭과 부담 주체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로 확인하시고,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상세페이지 고지 문구에 반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