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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과 종묘를 파는데 품종 이름을 상품명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종묘 판매할 때 품종보호권이 걸린 품종명을 써도 되나요 · 묘목을 직접 증식해서 파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 과수 묘목 검색광고에 품종 이름을 키워드로 써도 되나요 · 내가 파는 품종이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모종과 묘목을 판매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 질문은 품종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그리고 갈리는 기준이 이름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 품종에 품종보호권이 살아 있는지 여부여서, 상품명을 손보는 일보다 품종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 와야 합니다. 먼저 이 업종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묘목과 종묘는 품종명이 곧 검색어입니다. 구매자는 과수나 관상수를 카테고리로 찾지 않고 품종 이름으로 찾기 때문에, 상품명과 검색광고 키워드에서 품종명을 빼면 유입이 사실상 끊깁니다. 그래서 품종명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품종명칭으로 파는 것은 오히려 의무에 가깝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6조는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해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유통 현장의 별칭이나 임의로 붙인 애칭만으로 파는 쪽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조는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여기서 실시는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나 대여의 청약, 그 청약을 위한 전시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84조는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와 함께,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그 보호품종이 속하는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침해에 대한 벌칙은 제13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증식입니다. 보호품종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셨다고 해도, 그 개체를 삽목이나 접목, 분주로 늘려 업으로 파시면 증식과 생산에 해당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은 그 개체를 소유한다는 증명일 뿐 늘려 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증식과 판매 권한은 품종보호권자와의 실시권 계약으로만 생깁니다. 반대로 보호품종이 아닌 개체를 팔면서 잘 팔리는 보호품종의 이름을 붙이는 일도 제84조가 곧바로 침해로 잡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해 가는 표기 방법이나 키워드 설정 요령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묘목은 몇 해 뒤 결실이나 개체 형질로 실제 품종이 드러나는 상품이라, 표기만 손봐도 구매자 신고와 감정으로 그대로 확인되고 남는 것은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품종 단위 정리입니다. 취급 품목을 품종명으로 한 줄씩 적으시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정보로 출원·등록 여부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해 표에 붙이십시오. 20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이 되었으니 작목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빠져 있다고 전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록 품종으로 확인되면 권리자에게 실시권 계약을 문의하시고, 계약이 없으면 그 품종은 목록에서 빼거나 정식 종묘업체에서 완제 묘목을 사서 그대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돌리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품종이나 존속기간이 끝난 품종부터 먼저 올리시면 판매를 멈추지 않고도 정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자격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은 시설과 인력을 갖춰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고, 묘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서류는 국립종자원 안내와 관할 지자체 농정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검색광고 키워드에 보호품종명을 넣는 행위가 제84조의 품종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정당하게 그 품종을 취급하는 판매자가 품종명을 광고에 쓰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시권 계약의 절차와 통상적인 조건, 존속기간이 끝난 품종명과 별도 상표가 겹칠 때의 처리는 원문과 판례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종자원과 해당 품종의 권리자, 작목별 연구기관에 문의해 근거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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