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 표현은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무첨가는 조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는 문제이고, 전통과 수제는 사장님이 그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으로 증명하시는지의 문제입니다. 먼저 적용되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식품 표시·광고의 근거 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 제8조가 질병 예방·치료 오인,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과장, 기만 등 여덟 가지 부당광고 유형을 금지합니다. 핵심 위반 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고, 식약처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를 상시 점검합니다. 무첨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강조표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나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제8조와 그 시행령이 정하는 부당광고 유형에 들어가고,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더 까다로운 쪽은 표시기준입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을 직접 넣지 않은 것만으로 무 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그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쓰지 않았고 그 성분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도 쓰지 않았을 때를 요구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강조표시 주위에 보충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치는 젓갈과 소금에 절인 부재료가 들어가는 제품이라 이 조건에서 걸릴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무첨가라고 적기 전에, 무엇을 넣지 않았다고 말할 것인지 성분을 특정하시고 그 성분이 부재료 어디에서도 유래하지 않는지 배합비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전통과 수제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전통 방식은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어서, 사장님이 무엇을 전통이라고 부르는지 먼저 정하고 그 정의와 실제 공정이 일치한다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배합비, 절임 방식, 숙성 온도와 기간, 사용 용기와 설비를 문서로 정해 두시면 그 문서가 실증 자료가 됩니다. 정의와 기록이 없는 전통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문구라서 거짓·과장 판단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수제는 한 걸음 더 위험합니다. 대량 설비로 제조하시면서 수제라고 적으면 제조방법에 관한 사실과 어긋납니다. 이때 답은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쪼개 적는 것입니다. 세척과 절임은 설비로 처리하고 속 버무리기와 포기 작업은 사람 손으로 한다는 식으로 쓰시면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근거도 함께 남습니다. 효능 쪽은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합니다. 원료 단위 연구 결과를 완제품 효능처럼 편집하는 것은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료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는 사실과 이 제품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나 발효 성분을 근거로 면역이나 장 건강을 말하는 순간 일반 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넘어가고, 후기나 체험담을 빌려 같은 효능을 우회 주장하는 것도 동일하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지 단어를 변형해 자동 점검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나 광고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처분은 특정 채널 하나가 아니라 자사몰·오픈마켓·SNS 등 그 상품이 걸려 있는 모든 채널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무첨가 강조표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원재료·성분의 고시 목록과 시행령 별표 항목 번호, 2023년 입법예고 이후의 개정 확정 상태, 그리고 김치나 전통식품에 붙는 별도 인증 제도의 명칭과 요건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쓰려는 문구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부서에 문구 그대로 사전 질의하시고 답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인증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할 지자체 식품 부서에 제도 실재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일은 채널별 상품 페이지 목록을 만들고 무첨가·전통·수제·효능 네 갈래로 문구를 뽑아, 근거 문서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