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두 갈래로 나눠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하나는 신고가 필요한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팔려는 품목이 애초에 소분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신고를 받아 놓고 팔 수 없는 품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첫째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포장만 바꾸는 일이니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보시는 판단이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을 영업으로 정의하므로, 소분 자체가 영업에 들어갑니다. 대용량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파시려면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창구는 영업소 관할 시·군·구의 위생 담당 부서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상품 페이지와 거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사후 확인이 쉬운 구조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고에는 시설기준이 붙습니다. 작업장과 세척 시설 등의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어서, 기존 창고나 사무실 공간을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을 먼저 맺기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서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표를 받아 도면 단계에서 대조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둘째 갈래가 품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의 영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며 수입 식품도 포함되고, 벌꿀은 영업자가 자가채취해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를 마치셨더라도 이 품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급 예정 품목을 목록으로 적으시고 이 제외 항목과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신고 준비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표시 쪽은 원칙이 하나입니다. 소분은 원 제품의 표시사항을 지우고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원 제품 정보를 유지한 채 소분 주체 정보를 더하는 작업입니다. 소분 판매하는 제품에는 소분판매업소가 영업신고 시 신고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고, 여기에 그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소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이면 수입업소명이 들어갑니다. 실제 사고는 대개 정보 누락에서 납니다. 원 포장에만 적혀 있던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소분 포장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혼입 가능성 문구처럼 눈에 덜 띄는 항목이 먼저 빠집니다. 소분 후 소비기한을 원 제품보다 길게 잡는 처리는 표시 위반이면서 동시에 안전 문제로 번집니다. 소분 작업 지시서에 원 표시사항을 한 항목씩 대조하는 절차를 넣어 두시면 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온라인 판매에는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품목군별 필수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로 정해집니다. 오픈마켓의 상품정보고시 입력란이 이 고시를 반영한 양식이므로, 빈칸을 임의로 채우지 마시고 원 제품 표시사항을 근거로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가공식품 품목군의 상품정보고시 항목 전체 목록과 소분 제품일 때 제조업소와 소분판매업소 정보를 각 항목에 어떻게 나눠 적는지, 그리고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원 제품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근거 규정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상품정보고시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과 판매하려는 오픈마켓의 입력 안내로,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품목을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