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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외국어학원인데 원어민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광고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원어민 강사 프로필을 학원 홈페이지에 어디까지 적어도 되나요 · 영어학원 강사 이력을 광고에 쓸 때 무슨 증빙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 강사 학력을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표기해도 괜찮을까요 · 테솔 수료증을 영어교육 전공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강사가 그만뒀는데 광고에 남은 프로필을 꼭 내려야 하나요

답변

원어민 강사의 학력과 경력은 외국어학원 광고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소재입니다. 학부모와 수강생이 결국 비교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느냐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광고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이 업종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무에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법상 게시 의무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사 정보는 광고에 쓰고 싶을 때만 꺼내는 항목이 아니라 이미 학원 안에 사실대로 붙여 두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게시표에 적은 내용과 광고에 적은 내용이 어긋나는 때입니다. 광고에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적어 두고 게시표에는 다른 학교가 적혀 있으면, 둘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 건물 안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표시광고법상 실증 의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내지 못한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의 학위와 전공, 근무 이력, 보유 자격은 전부 사실 진술이라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근거가 손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거는 학위증과 성적증명, 이전 근무처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자격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서입니다. 강사가 이력서에 그렇게 써 왔다는 것은 근거가 아닙니다. 이 업종에서 특히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학위와 수료증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테솔이나 셀타 같은 교수법 과정은 민간 기관의 수료 이력이고 대학 학위와는 층이 다른데, 광고에서 영어교육 전공처럼 뭉쳐 적으면 학위로 읽힙니다. 둘째는 국적과 자격을 겹쳐 쓰는 것입니다. 원어민이라는 표현은 출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르칠 자격을 증명하지 않으므로, 자격은 자격 항목으로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는 강사가 바뀐 뒤에도 광고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퇴사한 강사의 프로필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전단에 남아 있으면 그 문구는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사실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강사가 교체될 때 함께 갱신할 화면과 인쇄물 목록을 미리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실 수 있는 형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강사별로 최종 학력과 학교명, 전공, 보유 자격과 발급기관, 어학 강의 경력 연수를 항목으로 끊어 적고, 경력 연수는 증명서로 확인되는 기간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유학 기간이나 학원 밖 아르바이트 기간을 강의 경력에 얹어 연수를 늘리는 계산은 나중에 증명서를 맞춰 보는 순간 어긋납니다. 항목을 끊어 적는 방식이 문장으로 흐르게 쓰는 방식보다 광고 효과가 떨어져 보이지만, 학부모가 실제로 비교하는 형태가 항목이라서 전환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쓰는 요령이나, 검증되지 않은 이력을 검증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기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항목은 게시표와 광고 두 곳에 동시에 남는 기록이어서 부풀린 내용이 드러나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고, 드러났을 때 잃는 것이 광고 한 줄이 아니라 학원 운영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게시 서식의 세부 기재 방식과 강사를 채용했을 때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의 조문, 미게시나 허위 게시에 붙는 제재 수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취업 사증 요건과 학원법상 강사 자격의 관계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게시표 서식과 통보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사증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각각 확인하시고, 확인한 기관과 날짜를 강사별 증빙 파일 앞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 파일이 실증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그대로 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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