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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비자대행 업무를 하는데 발급을 보장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비자 100퍼센트 승인이라고 광고에 써도 괜찮을까요 · 유학원인데 비자 발급 보장 문구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 행정사 자격 없이 비자 서류 대행을 업으로 해도 되나요 · 비자 불허가 나면 수수료를 환불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출입국 서류 대행 수수료를 광고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이 질문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행 업무 자체를 사장님이 업으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쪽이 더 무거워서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왜 그 문구를 쓰고 싶어지는지는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자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미 불안한 상태로 검색창에 들어옵니다. 서류가 맞는지,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의 전부라서 보장이나 승인률 같은 단어가 다른 어떤 카피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전환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문구가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한다는 점입니다. 사증 발급과 체류 자격 변경은 신청인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기관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대행업체가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할 수는 있어도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 보장이나 100퍼센트 승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요구하는 실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구입니다. 실증자료를 내라는 요청이 오면 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처리 건수나 승인 비율을 근거로 붙여도, 그 숫자는 지난 사건의 집계일 뿐 앞으로 신청할 사람의 결과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더 무거운 쪽은 업무 범위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신청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과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하실 일은 지금 받는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문서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어학 시험 안내와 학교 지원, 항공과 숙소 알선, 서류 번역까지인지, 아니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출입국 창구에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대리로 확인하는 것까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약서와 홈페이지, 상담 스크립트가 서로 다른 범위를 말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 신호입니다. 무자격 대행을 자문이나 번역, 서류 정리처럼 보이게 계약과 문구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제 수행한 행위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문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걸렸을 때 남는 것이 광고 중지가 아니라 형사 기록입니다. 대신 합법적인 경로는 분명합니다.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대행이 필요한 구간을 그쪽으로 넘기는 구조를 만드시거나, 사장님이 직접 자격을 취득해 범위를 안으로 들여오시는 두 가지입니다. 제휴 구조를 쓰실 때는 광고에 누가 어느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분리해 적으셔야 합니다. 표시할 조건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행 수수료와 정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합쳐 하나의 금액으로 보여주면 소비자는 전액을 대행료로 읽거나 반대로 읽습니다. 두 항목을 분리해 적으시고, 불허가가 났을 때 전액 환불인지 부분 환불인지 환불하지 않는지, 재신청 지원이 포함되는지를 결제 전 화면에 적어 두십시오. 이 조건을 적지 않은 채 보장 문구만 걸면, 실증 문제와 환불 분쟁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터집니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허위 서류나 과장된 진술을 권하는 방식은 결과가 신청인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상담 단계에서 알려 두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유학원과 비자대행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변호사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추가로 제한되는지, 용역 거래조건 표시 의무의 근거 조문과 적용 범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범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안내와 대한행정사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항목으로 적어 들고 가 확인하시고, 표시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관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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