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한 문구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제도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 구분이 광고 문구 전체를 결정하니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자격에는 등록과 공인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은 자격기본법이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설해 등록할 수 있는 절차이고,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그 자격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은 그 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실무에서 섞이는 이유는 등록증에 번호가 찍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번호가 있으니 국가가 인정한 증표처럼 보이고, 그 번호를 광고 상단에 크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인 자격처럼 읽힙니다. 그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33조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항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번호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이 무엇이고 누가 관리하는지를 함께 적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 유형과 기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명확합니다. 공인받지 않은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이라고 쓰는 것은 제33조 제2항이 직접 금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국가공인이라는 낱말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 인증, 교육부 등록 자격, 국가 자격과 동일한 효력, 공공기관 인정 같은 표현도 공인 효력을 시사하는 쪽이라면 같은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등록번호를 국가 인증 마크처럼 배치하거나 부처 이름을 자격명 앞에 붙여 한 덩어리로 보이게 만드는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표기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이 하나 더 겹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서, 문구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공인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게 두면 그 조문에 걸립니다. 집행 주체가 소관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구가 두 곳에서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운영 중인 자격을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해 등록인지 공인인지, 번호가 등록번호인지 공인번호인지를 확인하고 조회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둘째, 광고 템플릿마다 자격의 종류와 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한 블록으로 묶어 고정해 두십시오. 문구를 바꿀 때마다 이 블록을 빼먹는 사고가 가장 흔합니다. 셋째, 등록 자격이라면 '등록 민간자격'이라고 그대로 쓰시고 공인 여부를 물었을 때 답할 문장을 상담 스크립트에 미리 넣어 두십시오. 넷째, 취업 우대나 채용 가점 같은 표현은 자격 제도와 별개로 표시광고법 제5조의 실증 대상이니, 우대한다고 밝힌 기관의 공고문을 실적별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 더, 이 과정을 학원 형태로 운영하신다면 학원법상 교습비등 표시 의무가 따로 걸립니다. 자격 표시를 정리했다고 가격 표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두 축을 나눠 점검하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제3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제3항에 따른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위반 시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시행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항목 목록이나 과태료 금액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안내로 표시 항목과 위반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한 날짜를 광고 검수 기록에 남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