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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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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출판사인데 전자책을 팔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전자책 상세페이지에 상품정보고시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 전자책은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안내를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 전자책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요 · 이북 판매 페이지에 파일 형식과 기기 제한을 꼭 적어야 하나요 · 전자책 할인율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전자책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없어서 표시할 것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규제가 한 장의 상세페이지에 겹칩니다. 상품정보고시, 청약철회 표시, 도서정가제입니다. 순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품정보고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품목군별로 필수 표시 항목을 정하고 있고, 전자책이 들어가는 디지털콘텐츠 계열에서는 제작자 또는 공급자, 이용 조건과 이용 기간, 상품 제공 방식, 최소 시스템 사양과 필수 소프트웨어,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등이 요구됩니다. 고시는 표시 방법도 함께 정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와 글자 크기를 선택해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접힌 표에 작은 글씨로 넣어 두는 방식이 흔하지만, 그 형태는 고시가 요구하는 표시 방법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항목을 실제 전자책 언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파일 형식이 EPUB인지 PDF인지, 고정형 PDF라면 작은 화면에서 확대해야 읽히는지, DRM이 걸려 있는지, 열람할 수 있는 앱과 동시 등록 기기 수는 몇 대인지, 다운로드해서 보관할 수 있는지 스트리밍 열람만 되는지, 이용 기간이 무제한인지 기간제인지를 적으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사유가 대부분 이 항목의 누락에서 나옵니다. 특히 영구 소장이라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되면 열람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라면, 무기한 열람을 약속하는 문구 대신 이용 기간과 종료 시 처리를 사실대로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는 청약철회입니다. 디지털 파일은 전송이 시작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유형인데, 제한 사실 자체를 표시해 두지 않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이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정하고, 제7항은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표시를 결제 버튼에서 멀리 떨어진 안내 페이지에만 두면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지므로, 구매 결정 지점 옆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를 넉넉히 제공하는 것도 같은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도서정가제입니다. 이 부분이 1인 출판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는 간행물 판매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해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전자출판물도 이 적용 대상이어서, 발행자는 서지정보에 정가를 명기하고 판매자는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자가 정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적립금과 쿠폰, 굿즈처럼 가격이 아닌 형태로 주는 혜택도 경제상의 이익으로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종이책과 함께 낸 전자책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04)에서 합헌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니 할인율을 자유롭게 잡는 구조를 전제로 가격표를 설계하지 마십시오. 표시 의무를 피해 가는 방식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세 규제는 각각 다른 기관이 보고 있고, 특히 정가제는 판매 화면에 숫자로 남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라 감춰지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상품정보고시 별표에서 전자책이 어느 품목군 몇 번에 해당하는지와 항목의 정확한 문구는 별표가 이미지로 제공돼 원문 대조에 실패했습니다. 1인 출판사의 출판사 신고 의무 근거 조문, 전자책에 ISBN 발급이 필수인지, 정가 표시 위반에 붙는 제재 수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별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으로, 신고와 ISBN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할 시·군·구,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으로 각각 확인하시고 확인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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