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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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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데 학위 취득을 보장한다고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학점은행제 광고에 최단기간 학위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 학점은행제 교육원인데 학사 학위 100퍼센트 취득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 평가인정 기관이라는 표현을 기관 단위로 써도 되나요 · 학점은행제 수강료와 학점인정 수수료를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나요 · 학점은행제 광고에서 기관이 약속할 수 있는 사실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먼저 이 문구가 왜 쓰이는지는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찾는 분의 목적은 수업이 아니라 학위입니다. 편입이든 승진이든 자격 응시든 목표가 학위 한 장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취득을 보장한다거나 최단기간에 끝난다는 문구가 다른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 결과를 기관이 만들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도의 얼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그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해지는 제도로 1998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을 평가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위를 주는 주체입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고, 일부 대학은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이 수여합니다. 수여 시기는 2월과 8월입니다. 즉 기관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쪽이고 학위 여부는 기관 밖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취득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기관이 권한을 갖지 않은 결정을 자기 이행 약속으로 옮겨 적는 형태가 됩니다. 학점 요건을 보면 왜 보장이 성립할 수 없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학사는 140학점이 필요하고 그중 전공 60학점과 교양 30학점, 일반선택 50학점으로 나뉘며, 전문학사는 80학점에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 일반선택 20학점입니다. 그런데 학습자마다 기존 대학 이수 학점, 보유 자격증, 독학학위제 합격 이력이 달라서 남은 학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게다가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 본인이 하는 절차이고 학습자 등록 수수료와 학점당 수수료가 따로 들며, 기관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학점이 자동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이 변수를 기관이 통제하지 못하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요구하는 실증자료를 낼 방법도 없습니다. 최단기간이라는 표현도 같은 구조입니다. 특정 학습자가 기존 학점을 많이 들고 왔기에 짧게 끝난 사례를 모든 신규 학습자에게 성립하는 기간처럼 적으면, 사실을 축소해 오인하게 만드는 쪽에 들어갑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광고가 문구의 진위가 아니라 전제의 생략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표기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쓸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기관이 사실로 적을 수 있는 것은 개설한 과목의 이름과 학점 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지 여부, 개강 일정과 수업 방식, 수강료, 그리고 학점인정 신청까지의 절차 안내입니다. 여기에 학습자별로 남은 학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같은 화면에 적어 두시면, 보장 문구 없이도 상담 문의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학점을 확인해 주는 상담을 앞세우는 쪽이 이 업종에서 전환이 잘 나옵니다. 평가인정 표기도 주의하실 지점입니다. 평가인정은 학습과정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기관 단위로 평가인정 기관이라고 적으면 인정받지 않은 과정까지 포함해 읽힙니다. 과목 목록 옆에 과정별로 표기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비용 표시도 정리해 두십시오. 학습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수강료 하나가 아니라 학습자 등록 수수료와 학점당 인정 수수료, 학위 신청 관련 비용이 더해집니다. 수강료만 크게 적으면 화면의 숫자와 실제 부담이 벌어집니다. 항목을 나눠 적고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함께 명시하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서 학습과정 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 있는지, 허위·과장 광고가 평가인정 취소나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되는지, 위반 시 제재 수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나 처분 수준을 지어 적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 담당 부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담당 창구에 광고 문안을 들고 확인하시고, 학점 요건과 수수료는 학점은행 공식 안내에서 매 학기 갱신 여부를 확인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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