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아용품은 취급 품목 대부분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어서, 상세페이지 표기가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판매 자격 문제로 올라옵니다. 무엇을 적을지보다 내가 파는 그 모델이 어느 인증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는 세 단계로 갈립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함께 받는 가장 무거운 단계이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 어린이용 비비탄총처럼 위험도가 높은 품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품목은 안전확인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관리되는데, 같은 유아용품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품목에 따라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 문구를 하나로 통일해 쓰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다르게 적으셔야 합니다. 적을 항목은 인증서에 다 있습니다. 인증 단계 구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인증서에 적힌 모델명, 제조자와 제조국, 수입 제품이면 수입자, 적용 연령과 주의 표시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이 모델명입니다. 인증서의 모델명과 판매 페이지의 상품명이나 옵션명이 어긋나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팔면서도 그 인증이 이 상품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색상이나 사이즈를 옵션으로 묶어 파실 때 옵션마다 인증번호가 다른 경우도 흔해서, 옵션 단위로 인증번호를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KC 표시 자체는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고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하도록 안내돼 있으니, 제품에 붙은 표시를 그대로 촬영해 상세페이지에 함께 올려두시면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바로 대응됩니다. 위험 쪽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은 판매와 판매 중개, 구매 및 수입 대행이 모두 금지됩니다. 광고만 내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다루실 때 특히 갈립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쓸 물건을 직접 사 오는 것과 사업자가 구매대행으로 파는 것은 다른 행위이고, 구매대행이 금지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취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인증번호를 다른 모델에서 가져다 적거나 인증 없는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올리는 방법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 및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어린이제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확정해 드리지 못한 것도 남깁니다. 표시 의무와 통신판매 시 게시 의무의 조문 번호,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수준, 구매대행 금지의 예외 범위,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처리 방법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스크립트로 렌더링되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나 금액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그리고 관할 시·도의 제품안전 담당으로 취급 품목 목록을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 하실 일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취급 품목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고 품목명, 인증 단계, 인증번호, 인증서 모델명, 시험기관, 발급일과 유효기간, 확인한 날짜를 채우십시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를 조회해 인증서 내용과 대조하시고, 신규 입고 때는 인증서 사본 수취를 발주 조건으로 고정하십시오. 이 표가 상세페이지 표기의 원본이 되고, 플랫폼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그대로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확인이 끝난 품목부터 순서대로 올리시고, 인증 상태가 불분명한 품목은 올리지 않은 채로 남겨 두십시오. 한 품목 때문에 스토어 전체가 판매 중지되는 쪽이 훨씬 비싼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