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찜질방에서 이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 몸이 풀린다는 체감이고, 그 체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피로 회복이나 해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애초에 비의료기관이 쓸 통로가 없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업종의 자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포함되는 찜질시설서비스로 다뤄집니다. 맥반석과 황토, 옥 등을 가열해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을 이용해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이고,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하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즉 위생 기준을 지키는 시설 영업이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독과 디톡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에서 빼낸다는 서술은 신체 기능에 개입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므로 찜질방에는 이런 주장을 심의받아 내보낼 창구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도 함께 걸립니다.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체지방 분해, 질병 예방처럼 질병이나 신체 기능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은 같은 줄에 놓입니다. 표현을 살짝 바꿔 같은 뜻을 전달하는 요령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속이 금지 낱말 목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문구를 의학적 효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기 때문에, 낱말 교체로는 위험이 줄지 않습니다. 후기나 체험담을 빌려 같은 효능을 대신 말하게 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은 걸리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여서 건강기능식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파는 식혜나 음료, 계란 같은 일반 식품에 피로 회복을 붙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가 됩니다. 찜질복이나 팩, 화장품을 함께 파실 때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독소 배출과 지방 분해는 화장품법이 인정하는 기능성 범위 밖의 표현이라 근거 자료를 갖추더라도 그 카테고리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문구만 정리하고 매점과 제품 문구를 그대로 두어 위반이 남는 경우가 많으니, 같은 페이지 안의 판매 항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서비스 자체에 효능을 적으실 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실증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그 표시·광고의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적느냐가 남습니다. 이 업종은 효능을 빼도 적을 것이 많습니다. 방마다 실제 온도와 권장 체류 시간, 사용한 광물과 마감재, 저온방과 고온방의 구성, 수면실과 식당, 수유실, 유아 놀이방 유무, 남녀 구분과 가족 동선, 운영 시간과 입장 마감 시각, 심야 요금과 대실 요금의 구분, 찜질복과 타월 제공 조건, 주차 대수, 욕조 환수와 청소 주기 같은 사실이 그것입니다. 비교해 보고 오는 손님이 실제로 찾는 항목이면서 효능 주장이 아니라 안전한 문구입니다. 여기에 이용 안내를 붙이시면 신뢰가 함께 올라갑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 임신 중인 분, 음주 후 이용에 대한 주의와 영유아 체류 시간 권고를 적는 것은 효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알리는 일이라 규제를 건드리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안내를 했다는 자료로도 남습니다. 확정해 드리지 못한 것도 남깁니다. 찜질시설서비스의 세부 시설과 위생관리 기준 항목,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이 효능 표현에 대해 별도 제재 조항을 두고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보건소 위생 담당으로 시설 기준과 광고 관련 지도 사항을, 식품과 화장품 문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로, 거래조건과 과장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