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비 광고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할인율 자체가 아니라 무엇에 견준 할인인지와 언제까지 얼마를 내는 계약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광고는 개별 문구가 사실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가격입니다. 정상가 30만원에서 이번 달 12만원이라고 적으실 때, 그 정상가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종전거래가격을 그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 대체로 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가격으로 보고, 그 기간에 실거래가격이 변동했다면 그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문을 연 뒤로 한 번도 30만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30만원을 정상가로 적으면 그 표기가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됩니다. 할인을 연중 상시로 걸어두고 이번 주만이라고 적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기간을 적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가격이면, 기간 표시가 손님을 끌기 위한 장치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방식은 정상가를 만들어 붙이는 대신 실제로 받는 가격을 그대로 적고, 기간 한정으로 내릴 때만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조건입니다. 이 업종의 회비 광고는 월 단위 숫자 하나만 크게 적고 나머지를 상담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머지가 대부분 거래조건입니다. 광고 화면에 함께 적으셔야 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인지, 크게 적은 숫자가 총액인지 월 환산가인지, 할인을 받으려면 선납해야 하는지, 신규 등록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인원 한정이면 몇 명인지, 행사 종료일이 언제인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와 연장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에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따로 적으십시오. 개인 지도 수업, 글러브와 핸드랩, 체육복, 보험료, 대회 참가비, 락커 사용료가 흔히 빠집니다. 관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면 휴관일과 수업 시간표, 자유 운동만 가능한 시간대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조건을 적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두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가 됩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중도에 그만둘 때 환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같은 화면에 요약이나 링크로 붙여 두시면 분쟁이 앞단에서 줄어듭니다. 이 업종에만 붙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체육도장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하는 체육시설업입니다.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할 때 운동 종목을 적기 때문에, 신고한 종목과 광고에 적은 종목이 어긋나면 문구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한 종목으로 신고해 두고 다른 종목 수업을 함께 광고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종목을 바꾸거나 늘릴 때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육도장업의 종목 범위에 권투가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종목명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군·구 체육 담당에 지금 신고돼 있는 종목을 조회하시고 광고 문구와 맞추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하나 더 남깁니다. 장기 회원권 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체육시설 회원권 환불을 어떤 산식으로 정하고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비율이나 산식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본문과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로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된 기준을 그대로 회원 약관과 광고 하단에 옮겨 적으십시오. 정리하면 광고에 적을 것은 실제로 받는 가격, 계약 기간, 할인 조건과 종료일, 자동 연장 여부, 별도 비용, 신고된 종목입니다. 이 여섯 줄이 들어가면 같은 할인이라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