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되는지 안 되는지로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곡 음원과 남의 안무는 둘 다 남의 권리가 붙은 창작물이고, 이 업종은 그 둘 없이 홍보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댄스학원의 홍보는 유행하는 곡에 맞춘 수업 영상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원곡을 빼면 영상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커버 영상이 실제로 잘 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쓰고 있는데 우리만 못 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권리 구조를 보시면 왜 막히는지 보입니다. 한 곡에는 최소 세 겹의 권리가 있습니다. 작사와 작곡자의 저작재산권, 노래하고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반을 만든 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원곡 파일을 영상에 붙여 올리는 것은 복제와 전송에 해당해서 이 권리들이 모두 걸립니다. 안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저작물의 예시로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들고 있고, 무용저작물은 여기에 포섭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남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해 학원 홍보물로 쓰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올렸다는 사실은 허락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침해는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무단 복제와 전송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쪽 위험은 더 즉각적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콘텐츠 아이디 방식으로 영상에 쓰인 음악을 자동 식별하고,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쓴 영상의 수익은 올린 사람이 아니라 음원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개인 계정에서 문제가 없던 영상이 학원 계정으로 옮기는 순간 위법이 될 수 있고, 플랫폼이 비즈니스 계정에 제공하는 음악 라이브러리의 범위는 개인 계정과 다릅니다. 클레임과 저작권 위반 경고는 서로 다른 제재 단계여서 심각성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경우는 광고비를 실어 돌리던 영상이 도중에 막혀 캠페인이 멈추고 그동안 쌓은 소재와 성과 데이터를 통째로 버리는 상황입니다. 감지를 피하는 편집이나 설정 방법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은 침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발각 시점만 늦추는 것이고, 무료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사고 원인입니다. 학원 안에서 음악을 트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한 겹 더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2018년 8월 23일 시행으로 개정되면서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등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들어갔고,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댄스학원이 이 중 무도학원이나 에어로빅장으로 분류되는지, 교습소로 운영할 때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와 요금은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영업장 면적을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세 방향입니다. 첫째는 라이선스 음원입니다. 상업적 제작을 전제로 설계된 구독형 서비스를 쓰시면 구독 기간 동안 카탈로그를 쓸 수 있는데, 요금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채널 수와 인원, 용도 범위가 달라지고 해지한 뒤에 이미 올린 콘텐츠의 사용권이 유지되는지도 서비스마다 조건이 다르니 약관의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받은 음악과 음향 효과는 콘텐츠 아이디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료로 안내됩니다. 둘째는 안무를 강사 창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강사가 만든 안무로 찍으면 권리가 학원 쪽에 남아 재사용이 자유로워지고,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과 퇴사 후 이용 범위를 미리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셋째는 원곡을 꼭 써야 할 때 권리자나 매니지먼트에 서면으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며, 이때 매체와 기간, 지역, 편집 가능 범위를 특정해 남기십시오. 여기에 더해 수강생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초상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으시고, 미성년 수강생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