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을 두 갈래로 나눠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하나는 그 사진을 올릴 권리가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브랜드명을 어디까지 적을 수 있는지입니다. 걸리는 법이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라서, 섞어서 보면 한쪽만 해결하고 안심하는 사고가 납니다. 먼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은 브랜드명과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샵을 찾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샵 계정에 룩북 캡처와 런웨이 사진이 올라가는 구조가 생겼고, 그 사진들이 실제로 유입을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진은 브랜드나 촬영자의 저작물이어서, 내려받아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적거나 워터마크를 남겨두는 것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후에 판단하는 구조여서 미리 '이 정도면 괜찮다'는 선이 나오지 않고, 영업용 게시물처럼 영리 목적이 분명한 이용은 그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브랜드명 표기는 실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세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정식 수입 계약으로 들여온 드레스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보유 사실 자체가 사실이므로 '입고', '보유 중', '착장 가능'처럼 사실 서술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으로 들여온 진정상품도 브랜드명 자체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 고시는 병행수입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전제를 두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진정상품을 그 상품으로 파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서, 정식 수입 공식 매장이나 브랜드 공인 제휴처인 것처럼 표시하는 부분은 따로 걸립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세 번째입니다. 실물이 없는데 브랜드명을 내걸어 문의를 받는 방식, 그리고 비슷하게 제작한 자체 제작품을 그 브랜드명이나 모델명으로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위험이 두 겹으로 겹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예방 청구와 침해물 폐기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조항까지 붙어 있습니다. 동시에 실물이 그 브랜드 제품이 아닌데 그 이름으로 안내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거짓·기만 광고 문제가 됩니다. 한쪽을 해결해도 다른 쪽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브랜드명을 자모 분리나 유사 표기, 해시태그 변형으로 적어 검색에는 걸리게 하면서 권리자 감시는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표기를 비틀어도 소비자가 그 브랜드로 인식하도록 의도한 것이라면 기만 판단에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표기가 발각되는 경로가 대개 권리자 감시가 아니라 경쟁 샵의 신고와 신부 커뮤니티의 문제 제기라는 점이고, 그때 잃는 것이 게시물이 아니라 지역 평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하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드레스 한 점 단위로 사진 출처 대장을 만드십시오. 촬영 주체, 입수 경로, 허락 여부와 허락 범위, 신부 초상 사용 동의 여부를 한 줄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권리자 문의를 받았을 때 무엇을 내려야 하는지 바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자체 촬영본으로 갈아타십시오. 매장 피팅룸 촬영본은 편집·재게시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고, 실물 색과 원단의 무게감이 드러나 사진과 실제 착장의 차이로 생기는 분쟁도 줄어듭니다. 신부님이 착장한 컷은 초상권이 따로 걸리니 게시 동의를 받으시고, 후기 게시용으로 받은 동의를 유료 광고 소재로 확장해 쓰는 것은 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별개의 이용이므로 매체를 특정해 받으십시오. 셋째로 브랜드 이미지가 꼭 필요하시면 국내 수입사나 총판의 홀세일 담당에게 이미지 목록, 게시할 매체, 사용 기간, 편집 허용 범위, 브랜드명 표기 방식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취급 계약이 있는 샵에 판매용 이미지 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내 권리자가 어느 회사인지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 출원·등록인을 조회하시면 확인됩니다. 대여료나 예약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결제받는 구조를 두실 계획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별표에서 본인 품목 분류의 필수 표시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