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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의상 대여점인데 캐릭터 이름으로 검색광고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코스프레 의상 대여 상품명에 캐릭터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 애니 캐릭터 이름을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서 써도 되나요 · 의상 대여는 판매가 아니니까 캐릭터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코스프레 대여점이 캐릭터명 없이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코스프레 의상 광고에 공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답변

먼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업종에서 고객은 캐릭터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장르나 테마로 찾는 사람보다 특정 캐릭터를 입고 싶어서 찾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 캐릭터명 키워드가 가장 싸고 정확한 유입 경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저도 그 구조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키워드를 쓰는 순간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캐릭터에는 서로 다른 두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도안은 저작물로 보호되고, 캐릭터 이름과 작품 제목, 로고는 상표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해 만든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아 독자적으로 보호하면서 그 작성·이용 권리를 원저작자에게 두고 있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침해 시 금지·예방 청구와 침해물 폐기 청구가 인정되며 형사처벌 조항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쓰는 것'과 '도안을 쓰는 것'은 각각 다른 권리에 걸립니다. 한쪽을 피해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대여업이라는 형태가 이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대여점이 취급하는 의상은 대체로 캐릭터 도안을 옷의 형태로 구현해 제작한 물건이라, 제작 단계 자체가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대여'는 이용 형태의 차이일 뿐이고, 영업을 목적으로 반복 대여하며 대가를 받는 구조는 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 본인이 입는 것과 대여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같은 선에서 평가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검색광고 키워드로 캐릭터 이름을 구매해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키워드에만 넣을 때와 광고 문구나 랜딩페이지에 노출될 때의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관한 확립된 국내 기준을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나 판례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와 변리사 상담, 그리고 매체의 상표 관련 이의신청 정책으로 각각 확인하십시오. 다만 키워드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광고 문구와 상품명과 랜딩페이지에 캐릭터 이름을 적어 공식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과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식', '정품 라이선스', '공인' 같은 단어는 실제 계약이 없다면 쓰지 않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매체 단계에서 이미 막히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검색은 아무 키워드나 계약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해당 브랜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광고주만 상표권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내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권리 없이 캐릭터명 브랜드 자산을 선점하려는 시도는 심사에서 걸립니다. 캐릭터명을 초성이나 자모 분리, 유사 음절, 띄어쓰기 변형으로 적어 검색에는 걸리게 하면서 감시는 피하는 표기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표기를 비틀어도 소비자가 그 캐릭터로 인식하도록 의도한 것이라면 기만 판단에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업종에서 더 현실적인 위험은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가 권리자 감시가 아니라 팬 커뮤니티의 문제 제기라는 점이고, 그때 잃는 것이 광고가 아니라 주 고객층의 신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표현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체 제작 의상에 독자적인 상품명을 붙이시고, 장르와 시대와 테마를 축으로 잡으시고(교복형·군복형·메이드형·고딕·한복 퓨전·마법사 로브 등), 실루엣과 색과 소재를 축으로 잡으시고, 이용 상황을 축으로 잡으십시오(핼러윈 파티·사진 촬영용·행사 진행용·동아리 공연용). 여기에 대여 사이즈와 구성품, 반납 조건처럼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붙이시면 캐릭터명 단독 노출보다 전환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를 확보하는 길을 실제로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상표 쪽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작품명·캐릭터명으로 출원·등록인과 지정상품 구분을 조회하실 수 있고, 저작권 쪽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 조회와 상담을 쓰실 수 있습니다. 국내 라이선싱 에이전시가 붙은 작품이면 대여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여부와 조건을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라이선스를 받으면 캐릭터명을 상품명과 광고에 정면으로 쓸 수 있게 되므로 검색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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