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탁판매를 표시 문제로만 보면 중요한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상태를 어떻게 적을지 정하기 전에, 소비자 화면에 나타나는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나머지 표시 항목과 책임 구조가 모두 달라집니다. 네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판매 주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신원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 명의로 상품을 올리고 매장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받으신다면 통신판매업자는 매장이고, 원소유자가 개인이라는 사실이 이 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탁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약하고 매장이 연결만 하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고지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두 구조를 섞어 '매장에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적어두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책임 분배입니다. 매장 명의로 판매하는 구조를 택하시면 상태 고지가 실물과 어긋났을 때의 환불 부담이 매장으로 옵니다. 위탁자가 미개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봉품이었다는 사정은 매장과 위탁자 사이의 문제이고, 소비자에게는 매장이 책임 주체입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서에 네 가지를 넣어두셔야 합니다. 위탁자가 고지한 상태를 그대로 적어 서명받는 상태 확인서, 고지와 실물이 다를 때 환불·반송 비용의 부담 주체, 매장이 검수한 항목과 검수하지 않은 항목의 구분, 그리고 판매 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정산금에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줄이 없으면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매장이 손실을 흡수하게 됩니다. 셋째는 상태 표시 항목입니다. 프라모델 중고는 일반 중고품과 적어야 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미개봉·개봉·조립·도색 여부, 런너 절단 여부와 절단된 부품 수, 데칼과 설명서와 외박스의 유무 및 상태, 부품 결손 여부와 결손 부위, 폴리캡이나 고무 부품의 삭음과 경화, 도색품의 도막 벗김과 접합부 균열, 클리어 파츠의 백화와 변색, 보관 환경에 따른 박스 눌림과 습기 자국을 개체 단위로 적으셔야 합니다. 특히 미개봉 여부는 가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항목인데 외관 사진으로는 판별되지 않으니 봉인 상태를 촬영해 함께 올리십시오. 사진도 개체 단위여야 합니다. 같은 품번이어도 개체마다 상태가 달라서 제조사 제품 사진이나 다른 개체의 사진을 돌려 쓰면 그 자체가 표시와 실물의 불일치를 만듭니다. 외박스 6면, 봉인 또는 개봉 부위, 런너 전체, 손상 부위 확대, 데칼과 설명서를 한 세트로 촬영해 두시면 반품 검수의 기준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넷째는 청약철회입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할 의무는 같은 조 제6항에 있고,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그대로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7항입니다. 그래서 '중고 상품 반품 불가'를 페이지 하단에만 적어두는 방식으로는 제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어느 범위에서 제한되는지를 주문 결정 지점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태를 적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철회 기간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나고, 훼손 책임과 계약 체결·공급 사실에 다툼이 생기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결손이나 조립 이력을 적지 않고 팔면 7일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고, 증빙을 내야 하는 쪽이 매장이 됩니다. 상품정보 표시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품목별 필수 항목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 업종에 공통으로 품명·모델명,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제조국, 사용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 정보가 요구됩니다. 중고라서 제조사 A/S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과 하자 발생 시 처리 주체를 A/S 항목에 그대로 적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밝혀두겠습니다. 위탁판매에서 매출을 수수료만 인식하는지 판매 총액을 인식하는지, 개인 위탁자 물건을 팔 때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처리, 중고물품 매매나 위탁을 업으로 할 때 별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상담센터에, 영업 신고 의무는 관할 시·군·구 인허가 담당 부서에 취급 품목을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