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로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게재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이고, 모두 통과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권리, 비밀유지, 공개 시점입니다. 먼저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제46조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납품으로 권리가 광고주에게 이전됐다면 대행사 쪽 이용은 다시 허락의 문제가 되고, 권리가 대행사에 남아 있어도 공개 시점과 범위는 광고주와의 약정에 묶여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게재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공중송신이라 납품 자체와는 별개의 이용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먼저 펼치셔야 하고, 자사 채널 사용 조항이 없다면 허락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사용 범위 조항은 항목을 쪼개야 의미가 생깁니다. 유료 매체, 자사 채널, 오프라인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고, '온라인 매체 전반'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힌 조항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 중 자사 채널에 해당하니 그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둘째는 비밀유지입니다. 방송·광고 제작 계약에는 기획 내용과 소재, 계약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흔히 들어 있어, 권리 귀속과 무관하게 공개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우 섭외 대행에서는 '어느 브랜드에 누구를 캐스팅했다'는 정보가 곧 영업 자산인데, 그 정보가 바로 비밀유지 조항이 겨냥하는 대상입니다. 셋째는 공개 시점입니다. 방영 전이거나 편성이 바뀌어 끝내 방영되지 않은 소재를 올리면 광고주의 출고 전략을 깨뜨리는 문제가 되고, 방영된 뒤라도 캠페인 종료와 함께 내려야 하는 소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사고가 계약 종료 시점과 노출 중단 시점을 같은 날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유료 매체 집행은 종료일에 멈추더라도 자사 채널에 남은 게시물은 따로 내려야 하고, 종료 후에도 그대로 두려면 아카이브 권한에 해당하는 조항을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하며,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명시적 약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본질적으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겨두는 게시물이어서, 이 조항 없이 과거 납품물을 계속 걸어두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형태가 됩니다.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밝혀두겠습니다. 성우는 실연자에 해당하므로 광고주 동의만으로 문제가 전부 해소되는지, 실연자에게 별도로 어떤 권리가 남는지가 쟁점인데, 그 권리의 종류와 근거 조문 번호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와 실연자 단체 안내로 확인하시고, 확인 전에는 광고주 동의와 성우 동의를 각각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주 동의 없이 올렸을 때의 결과도 짚어두겠습니다. 계약에 없는 매체에 소재가 노출돼 내용증명이나 위약금 경고를 받는 사고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때는 어느 매체에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노출됐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한 뒤 문제 소재부터 즉시 내리셔야 하고, 이후 소명의 핵심 근거는 사용 범위가 계약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금이 과도한지는 계약서상 정상 사용료와 위약금 기준에 비교해 판단하시고 바로 지급하기보다 법률 검토를 거치십시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체 제작 데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자사가 직접 쓴 원고로 녹음하고 성우와 포트폴리오 사용을 처음부터 합의해 두시면 게재 권원이 대행사에 남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를 형용사 3~4개로 먼저 정의하고 신뢰감형과 친근감형처럼 톤을 나눠 샘플을 구성하시면 실제 납품물 없이도 캐스팅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디렉션에서는 속도와 강세, 감정 톤을 문장 단위로 지시하시고, 최종 믹싱본은 이어폰과 차량 스피커 같은 실제 재생 환경에서 확인하십시오. AI 음성 도구를 쓰실 경우에는 목소리 주인의 동의 절차와 요금제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무료 요금제 출력물은 상업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도구의 음성 라이브러리 목소리는 대부분 상업 라이선스가 포함돼 안전하며,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는 AI 생성물임을 표기해 실제 성우의 실연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신규 제작 계약과 성우 섭외 계약에 다섯 항목을 넣으십시오. 포트폴리오 게재 가능 여부와 게재 가능 시점, 게재 가능한 형태(전체 음원인지 지정 길이 발췌인지), 광고주명과 브랜드 노출 허용 여부(업종만 표기하는 형태를 포함), 게재할 채널 목록, 그리고 광고주 요청에 따른 철회 절차와 처리 기한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매 건마다 개별 문의를 돌리지 않아도 게재 판단이 계약서 한 장에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