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올려도 된다'와 '안 된다'로 갈리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저작권법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부터 펼쳐 보셔야 순서가 잡힙니다. 먼저 사정을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I에서 구축 사례는 장식이 아니라 수주의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어떤 규모의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어느 기간에 몇 명으로 수행했는지가 곧 기술력의 근거이고, 그래서 고객사를 지운 사례는 설득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정은 사실이지만, 자랑하려는 그 정보가 대부분 남의 회사 자산이라는 점도 같이 사실입니다. 첫 갈래는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SI 계약과 부속 비밀유지계약에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다루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존재가 비밀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고객사 이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조항 위반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필요해서 사례 한 줄이 곧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계약 위반은 영업비밀 인정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법령보다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실 조항은 비밀유지, 홍보·공표, 지식재산권 귀속, 산출물 사용 범위 네 군데입니다. 둘째 갈래는 로고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그 표장을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썼을 때 성립하므로, 거래처를 알리는 목적의 나열이 그 자체로 곧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로고를 크게 배치하고 '파트너', '공식' 같은 수식을 붙이면 후원이나 제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읽히고, 그 관계가 실제로 없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만적 광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로고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두시고, 허락 전에는 텍스트 표기에 머무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기 수위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고객사 로고를 나란히 깔아 놓는 형태가 가장 위험하고, 사명을 본문 문장 안에서 수행 내용과 함께 적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익명 처리한 업종·규모 표기는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째는 공공사업 실적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SWIT)에 신고해 관리되고, 거기서 발급되는 실적 증명이 입찰에서 쓰이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이 신고 의무의 현행 조문 번호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입찰 서류에 낸 실적과 홈페이지에 적은 실적의 규모·기간·역할이 서로 다르면 그 불일치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 문구는 실적 증명에 적힌 범위 안에서 쓰십시오. 동의 없이 올렸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소송이 아닙니다. 대개 고객사 홍보팀이나 계약 담당자의 삭제 요구 연락으로 시작하고, 그 건이 사업부에 공유되면 재계약과 추가 발주가 조용히 멈춥니다. 공공 쪽은 더 직접적이어서, 발주기관이 비밀유지 위반으로 판단하면 그 기관의 후속 입찰에서 감점이나 자격 문제로 돌아옵니다. 게시물을 지워도 원상복구되지 않는 손해가 이쪽입니다. 동의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검수 완료 보고를 올릴 때 레퍼런스 공개 동의서를 같이 붙이시고, 공개 수위를 세 단계로 나눠 선택받으십시오. 1단계는 업종과 규모만 적는 익명 사례, 2단계는 사명 노출, 3단계는 사명과 로고에 성과 수치까지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승인자 이름과 날짜, 승인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시면 담당자가 바뀐 뒤 문의가 와도 그 문서 하나로 정리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건은 1단계로 내려 익명 사례로 쓰시고, 대신 기술 스택과 해결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어 설득력을 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