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 문구를 쓰고 싶어지는 이유부터 인정하겠습니다. 데이터 복구는 의뢰인이 결과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서비스이고, 찾아오는 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실패했거나 스스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상황을 악화시킨 상태입니다. 그 불안 앞에서 100퍼센트만큼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업계에서 이 문구가 반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실증할 수 없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퍼센트 복구는 매체 상태와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건 성공을 주장하는 문언이어서, 어떤 자료를 내도 실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광고 금지가 함께 걸립니다. 실패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문구 자체로 위반 구성이 끝납니다. 결과가 갈리는 사정을 그대로 적는 쪽이 오히려 문의 품질을 높입니다. 논리 장애와 물리 장애의 성공률이 다르고, 하드디스크는 플래터 표면 손상 정도에 따라, SSD와 메모리카드는 컨트롤러 손상인지 낸드 손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포맷 후 재기록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장애를 인지한 뒤 전원을 몇 번 더 넣었는지,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덧씌움이 생겼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이 구조를 상세페이지에 적어 두시면 왜 100퍼센트가 아니냐는 질문 자체가 앞단에서 정리됩니다. 숫자를 쓰시겠다면 분모를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복구율을 표기할 때는 집계 기간과 대상 건수, 장애 유형별 구분, 복구 성공의 정의를 같이 두고 산출 근거를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파일 목록이 보이는 것을 성공으로 볼지 파일이 열리는 것까지를 성공으로 볼지가 정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증 요청은 광고 문구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재별로 어떤 집계를 근거로 썼는지 남겨 두지 않으면 기한 안에 낼 자료가 없습니다. 비용 쪽이 실제 분쟁의 본체입니다. 데이터 복구는 매체를 열어 진단해야 견적이 나오는데, 그 진단 자체에 인건비와 클린룸 사용, 도너 부품 확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패 시 비용을 얼마로 정하느냐보다 그것을 언제 알리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접수 전 화면과 접수서에 다음을 적어 두십시오. 진단 비용의 금액과 그것이 복구 실패 시에도 청구되는지, 복구 성공 시 진단비가 총액에 포함되는지, 매체를 분해한 뒤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왕복 택배비와 도너 부품비의 부담 주체, 그리고 견적 금액이 진단 후 변경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복구 실패 시 무료라는 문구를 쓰시려면 무료의 범위를 먼저 정의하셔야 합니다. 진단비까지 받지 않는다는 뜻인지, 진단비는 받고 복구 비용만 면제한다는 뜻인지, 부분 복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문구가 그대로 분쟁 근거가 됩니다. 부분 복구는 특히 기준을 미리 세워 두셔야 합니다. 요청한 폴더 중 일부만 살아난 경우, 파일은 나왔지만 일부가 손상된 경우를 각각 성공으로 볼지 부분 성공으로 볼지와 그때의 금액을 표에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용역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범위와 이미 착수한 진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상거래법 조문으로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해당 조문과 실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과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로 확인하시고, 접수서 양식은 그 확인 결과에 맞춰 다듬으십시오. 결론은 이렇습니다. 100퍼센트 복구는 쓰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대신 장애 유형별로 지금까지 어떤 사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진단에서 결과 통보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실패 시 비용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이 업종에서 신뢰를 만드는 것은 보장 문구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적어 둔 사업자라는 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