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운임을 온라인에 표시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적느냐와, 그 운임으로 받은 일을 누가 실제로 운송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세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는 운임과 요금의 신고를 정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이 전체 화물 운송이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로 대조한 범위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과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와 운임·요금표를 첨부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화물을 싣는 용달 운송은 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운임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온라인에 적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화물 운임의 온라인 표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종과 영업 형태가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교통 부서에 등록증을 들고 한 번 확인하십시오. 둘째는 직접운송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에게 속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고, 연간 계약 화물의 50퍼센트,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30퍼센트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항이 온라인 운임 표시와 연결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홈페이지에 운임표를 걸고 전국 어디든 접수하면 본인 차 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건이 반드시 들어오고, 그 순간 다른 차에 넘기게 됩니다. 광고로 만든 주문을 계속 넘기는 구조는 사실상 주선이며, 허가받은 사업 범위와 직접운송의무 양쪽에 걸립니다. 감당 가능한 지역과 차종, 하루 처리 건수를 광고에 미리 적어 접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이 업종에서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셋째는 허가와 명의 문제입니다.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 운송을 하는 것, 남의 허가나 번호판을 빌려 영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제재 대상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허가나 직접운송의무 문제를 명의 대여로 넘기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명의를 빌려 쓰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고, 운임 미지급 분쟁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투게 되며, 허가 취소로 이어지면 그때까지 만든 온라인 자산이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온라인 광고는 홈페이지와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어 확인이 쉬워지는 만큼 이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이 금지 규정의 조문 번호와 벌칙 수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 조문과 관할 시·군·구 화물 담당 부서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온라인에는 어떤 형태로 적는 것이 좋은지가 남습니다. 세 층으로 나눠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안정적입니다. 첫째는 기준 운임입니다. 차종과 톤급별 기본 운임, 거리 구간별 기준 금액을 표로 올립니다. 둘째는 부대비용 단가입니다. 대기료의 시간당 금액, 층수 할증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시 금액, 사다리차와 인력 추가 비용, 야간과 휴일 할증, 도서 지역 추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셋째는 확정 방식입니다. 표의 금액이 견적 기준이고 현장 조건에 따라 부대비용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작업 시작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는 절차를 적습니다. 이 업종의 분쟁은 운임이 비싸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본 금액과 현장 청구액이 달라서 생깁니다. 단가표에서 부대비용을 빼 두면 금액이 싸 보여 문의는 늘지만 현장에서 매번 설명이 필요해지고, 그 과정이 후기로 남습니다. 할증 조건을 앞단에 다 적는 편이 접수 건수는 줄어도 완결되는 건의 비율은 올라갑니다. 표를 올리실 때는 적용 시작일과 유가 변동 시 조정 여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한 가지는 미확인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행 존속 여부와 적용 품목·차종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하신다면 운임 표시의 자유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안내와 관할 화물 담당 부서로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