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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전문점인데 타이어 가격을 최저가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타이어 최저가 문구를 쓰려면 어떤 근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 타이어 가격이 지역 최저가라고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 타이어 장착비를 빼고 최저가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 타이어 최저가 광고를 신고당하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 타이어 가격을 제일 싸다고 홍보해도 되나요

답변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최저가라는 말은 각오나 다짐이 아니라 사실을 주장하는 문장이라서, 광고를 내건 순간부터 그 문장을 증명할 자료를 매장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눠 금지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입니다. 최저가 문구는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동시에 걸립니다. 가격이 실제로 가장 낮지 않으면 거짓·과장이 되고, 무엇과 견주어 가장 낮다는 것인지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비교가 됩니다. 증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 업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시면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뒤에 급히 자료를 모으는 구조가 아니라, 광고를 거는 시점에 이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재의 크기도 적어 두겠습니다. 제9조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동네 매장이 곧바로 이 상한을 맞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쟁 매장의 신고 한 건으로 조사가 열리는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비교하는 광고에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이 요구를 문구로 옮기면 세 가지를 박아 넣는 일이 됩니다. 범위와 시점과 조건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매장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언제 조사한 가격인지, 규격과 수량이 같은 제품끼리 비교했는지를 광고 문안 안에 함께 적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쓴 경쟁사 가격표 화면이나 견적서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가격은 자주 바뀌므로 갱신 주기를 정해 두시고, 갱신하지 못한 달에는 문구를 내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타이어는 총액 구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표시한 가격이 타이어 본체 값만이고 장착 공임, 휠 밸런스, 폐타이어 처리비, 위치 교환이 따로 붙는다면 최저가라는 문구는 손님이 실제로 내시는 돈과 어긋나게 됩니다. 본체만 최저가인지 장착까지 포함해 최저가인지를 같은 화면에서 구분해 적어 주셔야 합니다. 타이어 업종에서 최저가 표현으로 실제 제재가 나온 처분 사례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부터 문제가 됐다는 식의 선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별 문구가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법령·지침란에서 표시광고법 조문과 심사지침 원문을 확인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는 문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 창구에 문의해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문구를 바꾸시는 쪽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근거를 갖추기 어렵다면 최저가 대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옮기시면 됩니다. 특정 규격의 판매가를 숫자로 적는 방식,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곳을 가져오시면 차액을 돌려드린다는 조건부 약속, 장착과 폐타이어 처리까지 포함한 총액 표시가 그런 예입니다. 이 표현들은 매장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실이라 실증 요구가 들어와도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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