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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광택 업체인데 유리막 코팅 효과가 몇 년 간다고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유리막 코팅 지속 기간을 광고에 몇 년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자동차 광택 매장에서 코팅 효과 기간을 보증한다고 써도 되나요 · 유리막 코팅 광고에 쓸 지속 기간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 코팅 지속 기간을 제조사 자료대로 적으면 문제가 없나요 · 자동차 유리막 코팅 효과가 몇 년 간다고 홍보해도 되나요

답변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 때만입니다. 몇 년 간다는 문장은 느낌이 아니라 기간을 주장하는 사실 문장이라, 광고를 올린 쪽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거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첫 번째 유형으로 금지합니다. 실제 지속 기간보다 길게 적으시면 여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이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시면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이,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점이 자주 겪는 어긋남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숫자는 대개 코팅제 제조사가 만든 홍보 자료에서 옵니다. 그런데 광고를 낸 주체는 시공점이므로 실증 요구는 시공점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받아 두셔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숫자만 적힌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험 기관 이름과 시험 방법, 시험 조건, 결과가 들어 있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성적서가 촉진 내후성 시험 결과라면 몇 시간짜리 조사 조건을 몇 년으로 환산했는지도 함께 받아 두셔야 합니다. 환산 근거 없이 숫자만 받은 자료는 실증자료로 내기 어렵습니다. 표현을 짜는 방식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같은 내용을 조건 없이 단정하면 위험하고, 조건을 붙이면 증명해야 할 범위가 좁아집니다. 어떤 제품을 몇 겹으로 시공했을 때인지, 실외 주차인지 실내 주차인지, 자동 세차기를 쓰시는지, 권장 관리 주기를 지킨 경우인지를 문구 옆에 함께 적으시는 방식입니다. 제조사 시험 조건 기준이라는 출처 표기를 붙이시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기간 말고 성능을 말하는 문구도 같은 규칙을 받습니다. 발수가 얼마나 유지된다거나, 잔기스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흠집이 스스로 메워진다는 표현은 모두 사실 주장이라 실증 대상입니다. 특히 방지나 차단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단어는 반례 한 건으로 무너지므로, 완화나 감소처럼 정도를 말하는 단어로 바꾸시고 그 정도를 재는 시험 조건을 함께 밝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공 전후 사진을 쓰실 때도 조명과 각도, 촬영 시점이 같아야 하고, 다른 차량의 사진을 우리 시공 결과처럼 올리시면 그 자체가 거짓 표시가 됩니다. 광고 문구의 기간과 보증의 기간은 다르다는 점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광고에서 몇 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손님은 그 기간 동안 상태가 유지된다고 이해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재시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보증서에 보증 대상과 제외 사유, 재시공 조건, 유효 기간을 적어 시공 당일에 교부하시고 서명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에 적은 숫자와 보증서에 적은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 품목이 따로 들어 있는지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불 비율 같은 기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 두고 싶으시면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에 해당 시공이 어느 품목으로 처리되는지 직접 물어보시고, 받은 답변을 매장 응대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숫자를 쓰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숫자 옆에 출처와 조건을 붙이고 그 근거 서류를 매장에 보관하시라는 뜻입니다. 제조사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기간 표현 대신 시공 범위와 관리 방법, 재시공 조건처럼 매장이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문구를 바꾸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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